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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회계기준 선택, 어디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5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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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회계 · 회계기준 선택

법인 설립 후 회계기준 선택, 어디에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설립 시점에 "이 회계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신고·등록하는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회계기준은 재무보고를 위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순간 적용해야 할 기준의 틀은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그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신생기업 회계 · 외부감사법 · 회계기준 선택
요약 답변 — TL;DR

법인 설립 후 "어떤 회계기준을 쓰겠다"고 신고·등록하는 별도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회계기준은 외부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재무보고용 규칙이므로, 외부보고 의무가 없는 설립 초기에는 처음부터 엄격히 적용할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K-IFRS 의무적용·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회사 규모·상장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법령으로 정해지며, 외부감사·투자·상장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또는 K-IFRS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 적용 신고서를 어디에 내야 하죠?"라는 질문의 진짜 고민

법인을 막 설립하고 첫 장부를 작성하려는 초기기업 담당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멈칫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K-IFRS로 갈까,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갈까, 아니면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를 쓸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면 어떤 차종을 몰지 미리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를 사서 도로에 나갈 때 그 차에 맞는 규칙을 지키면 됩니다. 회계기준도 '설립 시점에 종류를 골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계기준 선택은 외부감사 대상이 되거나 임의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만들 때부터 생각할 일이며,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시점은 사실상 외부감사를 받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헷갈릴까? '기장'과 '재무보고'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핵심은 '장부를 적는 일(기장)''특정 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제표를 만들어 외부에 보고하는 일(재무보고)'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은 본질적으로 '재무보고를 위해' 존재합니다. 투자자, 채권자, 감독기관 같은 외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한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외부에 보고할 이유가 아직 없는 설립 초기 기업이라면 처음부터 K-IFRS 같은 상세한 기준을 완벽히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신생기업은 설립 초기에 법인세 신고에 용이한 형태, 즉 세법상 기준에 맞춰 장부를 정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 기준으로 편하게 간다'는 말이 '회계기준을 영원히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커져 외부감사 대상이 되거나, 투자 유치·임의감사를 위해 감사보고서가 필요해지는 순간 정해진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이 전환 시점을 놓치는 것이 초기기업의 흔한 실패 포인트입니다.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적용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선택'은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K-IFRS 의무적용과 회계기준 선택의 큰 틀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상장회사 및 상장 예정 법인, 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준 체계에서 규정합니다.

반대로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고, 원하면 K-IFRS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안에 마련된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로 일부 회계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는 별도의 독립 기준이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체계 안의 간소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 가지 회계기준 체계 한눈에 비교

구분 성격 · 주요 적용대상 초기기업 실무영향
K-IFRS 독립된 회계기준 체계. 상장·상장예정 법인, 금융회사 등 의무적용 대상. 공시·측정 요구가 가장 상세·복잡 투자·상장 계획이 뚜렷할 때 선제 도입 검토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독립된 회계기준 체계.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K-IFRS 의무대상이 아닌 회사(자율채택 가능). K-IFRS보다 간결 외부감사가 가까워지면 표준적으로 정비하는 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일반기업회계기준 안의 간소화 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처리 단순화 설립 초기 부담 경감, 단 성장 시 상위 기준 정비 필요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회계기준 체계(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핵심은 '설립 신고 단계에서 기준을 등록하는 별도 절차는 없지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순간 적용해야 할 기준의 틀은 법령상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의무적용 범위와 외부감사 대상 요건은 회계기준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외부감사법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 K-IFRS 기준서 본문은 KIFRS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회계기준을 '이걸 쓰겠다'고 설립 시점에 신고·등록하는 별도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회계기준은 재무보고를 위한 규칙이므로, 외부보고 의무가 없으면 처음부터 엄격히 적용할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K-IFRS 의무적용·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회사 규모·상장 여부에 따라 외부감사법령으로 정해지며, 외부감사·투자·상장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립 1~2년 차에 외부감사 대상도 아니고 투자 계획도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우선 법인세 신고에 맞춘 세무 중심 기장으로 시작하고, 성장하며 외부감사 요건에 가까워질 때 정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1~2년 내 시리즈 투자나 상장을 노린다면 처음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정 체계를 설계해 두는 편이 전환 비용을 줄여줍니다. 사안별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기장 전 점검할 흐름

의무적용 여부 확인 — 우리 회사가 K-IFRS 의무적용 대상(상장사·상장예정·금융회사 등)인지부터 확인한다

외부감사 요건 점검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외부감사 대상 요건(자산·매출·부채·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계획 있으면 선제 설계 — 투자 유치·임의감사·상장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회계기준에 맞춘 계정 체계를 설계한다

전환 시점 사전 계획 — 외부보고 의무가 없는 초기에는 세무 중심 기장으로 시작하되, 전환 시점을 미리 계획해 둔다

오해 버리기 — 설립 단계에 '기준 적용 신고서'를 어딘가에 내야 한다는 오해는 버린다(별도 등록 절차 없음)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세무 자문팀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포함)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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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시점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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