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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하면 회계처리는? (벤처기업법, 연결·별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5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제1102호 ·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

모회사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하면 회계처리는? (벤처기업법, 연결·별도)

주식을 발행·결제하는 곳은 모회사인데 정작 그 임원이 일하는 곳은 자회사입니다. "모회사 일이니 모회사만 장부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통념과 달리, K-IFRS 제1102호는 모회사·자회사 양쪽 모두에 회계처리를 요구합니다. 모회사 별도, 자회사 별도, 연결재무제표에서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1102호 · 주식기준보상 · 연결·별도
요약 답변 — TL;DR

모회사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거래는 모회사·자회사 모두의 장부에 동시에 반영됩니다. 노동(용역)을 제공받은 자회사는 '차) 인건비 / 대) 자본잉여금', 결제하는 모회사는 '차) 투자주식 / 대)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상대 계정은 현금이 아닌 자본잉여금이며, 연결에서는 모회사 투자주식과 자회사 자본이 상계 제거되어 결국 '차) 인건비 / 대) 자본잉여금'만 남습니다. 비용은 부여 즉시가 아니라 가득기간(예: 3년)에 걸쳐 안분 인식합니다.

51% 자회사 임원에게 모회사 주식을 준 상황, 무엇이 문제였나

스타트업이 어떤 기업의 지분 51%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그 자회사 임원을 붙잡아두기 위해 "모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이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여 조건은 자회사에서 3년간 근무해야 행사할 수 있는 용역제공조건이고, 신주발행 방식입니다. 핵심은 "자회사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찍어내는 것도, 보상을 부담하는 것도 모회사이니 회계처리는 모회사에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보상의 '비용'을 누가 인식하는지'결제'를 누가 하는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자회사 회계처리를 통째로 빠뜨리게 됩니다.

돈은 모회사가 내는데 왜 자회사가 인건비를 잡을까

헷갈리는 이유는 '누가 혜택을 줬는가''누가 노동을 받았는가'가 다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 임원은 자회사에서 3년간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수혜자는 자회사인데, 대가는 모회사가 자기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비유하면, 친구(자회사)가 알바생에게 일을 시켰는데 알바비를 형(모회사)이 대신 내준 셈입니다. 혜택을 본 친구 장부에는 '인건비'가 발생하지만, 그 돈이 형 지갑에서 나왔으니 친구 입장에서는 '형이 나 대신 사실상 출자해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회사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잡되 상대 계정은 현금이 아니라 자본(자본잉여금)이 됩니다.

반대로 모회사는 자회사 임원의 노동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투자대상인 자회사에 가치를 더해준 셈이므로, 비용(인건비)이 아니라 '투자주식'을 늘립니다.

K-IFRS는 이 거래를 어떻게 보나 (제1102호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

핵심 근거는 K-IFRS 제1102호입니다. 제1102호는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주식, 스톡옵션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거래를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제공받은 용역(근무)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특히 '연결실체 내의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별도로 규정해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결제하는 기업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이를 회계처리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계처리 의미
자회사 별도
(용역 제공받음)
차) 인건비 / 대) 자본잉여금 받은 근무 용역을 비용으로, 모회사가 대신 출자해준 부분을 자본으로 인식
모회사 별도
(결제함)
차) 투자주식 / 대) 자본잉여금 자회사에 대한 투자가치 증가로 인식
연결재무제표 차) 인건비 / 대) 자본잉여금 모회사 투자주식과 자회사 자본이 상계 제거되어 결국 인건비만 남음

근거: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 연결실체 내의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금액 예시: 가득기간 3년에 걸친 안분 인식

부여일 공정가치 합계가 9,000만원이고 가득기간이 3년이라면, 정액법으로 1년에 3,000만원씩 배분합니다. 1차 연도 말에 자회사는 '차) 인건비 3,000만원 / 대) 자본잉여금 3,000만원', 모회사는 '차) 투자주식 3,000만원 / 대) 자본잉여금 3,000만원'을 인식하고 이를 3년간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적용과 부여 요건은 회계기준원의 K-IFRS 본문(제1102호) 및 KIFRS 해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 — 자회사 회계처리 누락

가장 흔한 실수는 자회사 회계처리를 통째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돈도 안 나가고 주식도 안 찍었으니 할 게 없다"며 자회사가 인건비를 인식하지 않으면, 자회사 별도재무제표의 인건비와 자본이 모두 과소계상되어 손익이 실제보다 좋아 보입니다.

둘 — 비용 인식 시점

부여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가득조건(여기서는 3년 근무)에 걸쳐 나누어 인식해야 합니다. 중간에 임원이 퇴사해 가득되지 못하면 추정에 반영합니다.

셋 — 결제 주체와 결제 방식 확인

결제를 누가 하느냐와 신주발행형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부여 계약서의 결제·정산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모회사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원에게 준 거래는 모회사·자회사 모두의 장부에 동시에 반영됩니다. 노동을 제공받은 자회사는 인건비(비용)를, 결제한 모회사는 투자주식(자산)을 인식하며 상대 계정은 모두 자본잉여금입니다. 연결에서는 모회사 투자주식과 자회사 자본이 상계 제거되어 결국 인건비만 남고, 비용은 부여 즉시가 아니라 가득기간(예: 3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합니다. 다만 결제 구조와 조건(현금결제형/주식결제형, 결제 의무 주체, 벤처기업법 부여 요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여 전 점검할 체크리스트

자회사 분개 확인 — '차) 인건비 / 대) 자본잉여금' 회계처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공정가치·안분 — 부여일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가득기간(예: 3년)에 걸쳐 안분 인식했는지 점검

모회사 분개 확인 — 별도재무제표에서 '차) 투자주식 / 대) 자본잉여금'으로 투자 증가를 반영했는지 확인

연결 상계 검토 — 모회사 투자주식과 자회사 자본의 상계 제거 후 인건비만 남는지 검토

계약 조건 확인 — 결제 주체(모회사 부담 여부)·신주발행형 여부·벤처기업법 부여 요건을 계약서로 확인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세무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 연결실체 내의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결제 의무 주체·현금결제형/주식결제형·벤처기업법 요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여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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