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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6% 5억 대여금을 FVPL로 분류한 이유 — 출자전환 조항과 SPPI 테스트의 분기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4
- 조회수: 14
연 4.6% 5억 대여금을 FVPL로 분류한 이유 — 출자전환 조항과 SPPI 테스트의 분기점
정해진 이자율로 빌려준 평범한 대여금인데 매 분기 공정가치로 평가하라는 회계사의 의견, 무엇이 근거였을까요. 계약서에 숨은 출자전환 조항 하나가 어떻게 금융자산 분류 전체를 바꾸는지, SPPI 테스트의 관점에서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봅니다.
금융자산 분류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성격'으로 결정됩니다. 연 4.6% 이자율로 5억 원을 빌려준 평범한 대여금이라도, 차주가 목표를 달성하면 원리금 대신 주식을 받는 출자전환 조항이 결합되면 받게 될 현금흐름이 '원리금'을 넘어섭니다. 그 결과 SPPI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상각후원가·FVOCI로는 분류할 수 없고,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로 분류·측정하게 됩니다. 실질이 '전환권 붙은 사모사채'이므로 매 보고일 공정가치 평가가 오히려 정상입니다.
연 4.6%·5억 원 대여인데 FVPL로 인식한 사례
"우리 회사가 빌려준 돈인데, 회계사님이 매 분기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초기기업에 자금을 대여·투자하는 회사의 결산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 IFRS 적용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연 4.6% 이자율에 5억 원을 빌려주고, 2년 전부터 이 대여금을 FVPL 채무상품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형식만 보면 정해진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평범한 대여금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데 왜 매 보고일마다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핵심 조항이 있었습니다. 차주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원리금을 돌려받는 대신 차주의 주식을 받는 출자전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계약은 '돈으로 갚거나, 상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두 갈래의 길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본 질의응답에서 답변자는 이를 두고 실질은 전환권이 붙은 사모사채라고 보았습니다. 이름은 대여금이지만 회계가 바라보는 실질은 전혀 다른 상품이었던 셈입니다.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데 왜 공정가치로 평가할까
많은 분이 헷갈리는 이유는 '대여금'이라는 이름과 실제 회계 분류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K-IFRS에서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는 '무엇이라 부르는가'가 아니라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어떤 성격인가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은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만 받습니다. 이렇게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깔끔하게 구성되면 상각후원가로 분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례처럼 목표 달성 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권리가 끼어들면, 받게 될 현금흐름이 '원리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기예금처럼 만기에 원금과 이자만 받기로 한 것이 일반 대여금이라면, 이번 계약은 '예금처럼 받을 수도 있고, 회사가 잘되면 주주가 될 수도 있는' 복권 같은 권리가 섞인 셈입니다.
받을 결과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 회계는 이를 '단순한 빌려준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표로 두 경우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일반 대여금 (SPPI 충족) | 전환권 결합 대여금 (SPPI 미충족) |
|---|---|---|
| 현금흐름 성격 | 원금과 이자만 | 원리금 + 출자전환 등 변동 요소 |
| 가능한 분류 | 상각후원가 또는 FVOCI | FVPL로만 분류 |
| 보고일 측정 | 상각후원가 등으로 측정 | 매 보고일 공정가치 평가 |
| 손익 인식 | 이자수익 중심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
| 실질 | 빌려준 돈 | 전환권 붙은 사모사채 |
근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SPPI) 및 사업모형에 따른 분류
SPPI 테스트와 사업모형 — 제1109호가 보는 분류의 핵심
K-IFRS 제1109호는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사업모형(그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가), 둘째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즉 SPPI 테스트입니다.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의 약자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오직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는지를 따지는 관문입니다.
SPPI를 통과해야 상각후원가·FVOCI 자격이 생긴다
이 SPPI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상각후원가나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대여금은 '특정 목표 달성 시 출자전환'이라는, 원리금 이외의 현금흐름(전환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환권은 주식 가치에 연동되는 권리이므로 '원금과 이자'라는 틀을 벗어납니다. 결국 SPPI를 충족하지 못해 상각후원가·FVOCI로는 분류할 수 없으며 FVPL로 분류·측정됩니다.
FVPL이면 매 보고일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한다
FVPL로 분류되면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매 보고일마다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받을 돈이 정해진 것처럼 보여도 전환권이라는 변동 요소가 끼어 있으니 가치가 출렁일 수 있고, 그 변동을 손익에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즉 '대여금이라 공정가치 평가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실질이 전환권 붙은 사모사채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가 오히려 정상인 셈입니다.
대여·투자 계약 결산 체크포인트
다만 모든 전환·출자전환 조항이 자동으로 FVP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구체적 내용, 발생 조건, 전환 비율과 가격 결정 방식, 그리고 회사의 보유 목적(사업모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실제 문구와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이름보다 조항의 실질을 먼저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투자금'이라는 단어에 안심하지 말고, 그 안에 전환권·출자전환·성과연동 조건처럼 원리금 이외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장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자금을 대는 경우, 목표 달성 시 지분 전환 옵션을 붙이는 계약이 흔합니다. 이런 계약은 SPPI를 통과하지 못해 FVPL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매 결산기마다 공정가치 평가와 평가손익 인식이라는 추가 작업이 따라옵니다. 분류를 처음에 잘못 잡으면 매 분기 재무제표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회계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리해보면
금융자산 분류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성격'으로 결정되므로 대여금이라도 FVPL이 될 수 있습니다. K-IFRS 제1109호는 사업모형과 SPPI 테스트(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는지) 두 가지로 분류를 판단하며, 출자전환 같은 원리금 이외의 현금흐름이 결합되면 SPPI를 충족하지 못해 상각후원가·FVOCI로 분류할 수 없고 FVPL로 분류됩니다. FVPL 금융자산은 매 보고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실질이 '전환권 붙은 사모사채'인지 계약서 조항으로 먼저 따져보고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전환권·출자전환·성과연동 등 원리금 이외의 현금흐름이 있는지부터 확인했는가
— 해당 자산이 SPPI 테스트(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통과하는지 검토했는가
— 보유 목적(사업모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했는가
— FVPL로 분류된 경우 매 보고일 공정가치 평가 절차와 평가 근거 자료를 갖추었는가
— 분류가 애매한 조항은 회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거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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