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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만 쌓인 회사,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세율로 인식하라는 의미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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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 이월결손금 · K-IFRS 1012

결손금만 쌓인 회사,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세율로 인식하라는 의미일까?

2023년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의 "최저세율" 문구를 두고 "이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어도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잡아야 한다"는 오해가 퍼졌습니다. 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분리해 회신의 진짜 의미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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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요약

미래 이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으면,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애초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2023년 질의회신의 "최저세율"은 자산을 새로 잡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인식하기로 한 항목을 어떤 세율로 측정할지를 다루는 두 번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회신의 실질적 의미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과 기간내배분에 있습니다.

결손금이 쌓이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잡을 수 있을까

계속 적자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쌓인 회사는 "이 결손금으로 미래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이연법인세자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2023년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서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면 누진세율 중 가장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나오자 해석이 분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어도 최저세율로라도 자산을 잡으라는 뜻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회신은 "인식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인식 이후의 "측정 세율"을 다룬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흔한 오해

기존 차감할 일시적차이(순액) 100억, 당기 발생 결손금 50억인 회사를 가정해 봅니다. 일반 세율(예: 20%)을 적용하면 약 30억의 이연법인세자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앞으로 상당 기간(5~10년 이상) 세전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거였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30억을 아예 인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2023년 회신을 보고 "이제는 150억 × 10%(최저세율) = 15억을 인식하라는 뜻인가?"로 해석합니다. 직관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인식 여부와 측정 세율은 다른 문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두 단계로 판단합니다. ① "인식할 수 있는가(실현가능성)"를 먼저 판단하고, ② 인식하기로 했다면 "얼마의 세율로 측정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질의회신의 세율 이야기는 두 번째 단계, 즉 측정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적 결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 과세소득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미래 이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고, 증거가 없으면 애초에 자산을 잡지 않습니다. 회신의 "최저세율 적용"은 미래 이익 발생 증거가 있는데 그 시점의 과세표준이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0 이하가 되는 경우, 측정 세율로 누진구조의 최저세율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 인식 여부 적용 세율(측정)
미래 이익 증거 없음 인식하지 않음 해당 없음
미래 이익 증거 있고, 공제 후 과표 0 이하 인식 누진 최저구간 세율
미래 이익 증거 있고, 충분한 과표 발생 인식 예상 평균세율

근거: K-IFRS 1012호 문단 24·34·35 · 회계기준원 2023 질의회신

회신의 진짜 의미는 부채의 기간내배분에 있다

이 회신은 사실 "부채의 기간내배분" 맥락에서 더 의미가 큽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예: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미래에 세전이익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충분한 결손금이 있어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는 상황이라도, 그 효과를 손익·자본·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적절히 나누는 기간내배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 과세소득이 0 이하이니 최저세율"이라는 회신은 자산을 새로 잡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인식해야 하는 부채를 측정·배분할 때의 세율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손금이 많으니 무조건 자산 15억을 인식"하는 식의 적용은 위험합니다.

정리해보면

미래 이익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최저세율 적용은 "측정" 단계의 이야기일 뿐 "무조건 인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이익 예상과 무관하게 인식해야 하며, 이 회신은 바로 그 부채의 기간내배분 측정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산 인식 기준과 측정 세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점검 포인트

결손금에 대한 자산 인식 전, 미래 이익의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산의 "인식 여부"와 "적용 세율(측정)"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FVOCI 평가이익 등)에 대한 부채 인식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산·부채 상계 시 기간내배분(손익·자본·OCI) 처리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 2026-06-0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12호 문단 24·34·35·47, 회계기준원 2023 질의회신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회계·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기준서를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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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인식·측정, 결손금 회사일수록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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