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상환의무 없는 전환우선주, 부채일까 자본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18
상환의무 없는 전환우선주, 부채일까 자본일까?
스타트업 투자에 자주 등장하는 전환우선주(CPS). 회사가 현금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형태를 두고 자본인지 부채인지 견해가 갈립니다. 분류의 핵심 기준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상환의무 없는 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우세합니다.
— 다만 자본·부채 분류는 여전히 견해가 갈리는 영역이라 계약 조항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주가 연동 리픽싱이 있다고 곧바로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 회피 가능성을 보조 기준으로 함께 봅니다.
왜 분류가 헷갈릴까
여기서 다루는 전환우선주는 일정 기간 후 반드시 보통주로 전환(mandatorily convertible)되거나, 보유자 선택으로 보통주 전환 옵션이 붙고 발행 회사에 명시적 현금 상환의무가 없는(non-redeemable) 형태입니다. 회사가 돈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이 분류의 출발점입니다.
명확한 경우는 둘입니다. 전환 시 정해진 화폐금액이나 주가와 무관한 외부 변수(지수 등)에 연동해 시가만큼의 보통주를 변동 수량으로 발행해야 한다면, 사실상 고정 현금을 갚는 효과라 부채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발행 보통주 수량이 고정이면, 보통주를 사기 위한 선급금(비파생상품)을 지급한 셈이라 자본입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끼는 경우들입니다.
주식과 주식의 교환이라는 특수성
전환우선주의 전환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즉 자본과 자본의 교환(share-for-share)입니다. 이 전환행위를 우선주 상환권(written put) 행사로 볼지, 보통주 인수권(written call) 행사로 볼지, 보통주를 사기 위해 선급한 비파생상품으로 볼지 세 시각이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 대형 회계법인과 IASB는 fixed-for-fixed 같은 기준상 요건은 부채와 자본 간 교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며, 기준서(IAS 32) 자체가 자본 간 교환 처리를 명확히 담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흔한 리픽싱(주가에 따라 받는 보통주 수가 변동) 형태를 두고 fixed-for-fixed가 깨지니 부채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준 문단의 취지는 주가가 아닌 기업과 무관한 외부 변수에 연동될 때 부채로 본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처리 시각별 분류 결과 비교
| 처리 시각 | 핵심 논리 | 분류 결과 |
|---|---|---|
| 전체 자본 | 우선주·보통주 모두 잔여재산 → 자본 간 거래 | 자본 |
| 상환(부채)으로 봄 | 발행할 보통주 현재가치를 부채로 대체 | 일부 부채 |
| 우선주 + 보통주인수권 | fixed-for-fixed 충족 시 자본 | 자본(원칙) |
| 선급금(비파생) | 고정수량이면 자본, 변동수량이면 부채 | 조건부 |
근거: K-IFRS 1032호(IAS 32) 문단 11·16·AG25~AG37 — 동일 사실관계라도 처리 시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조항 검토가 필수입니다.
배당을 회피할 수 있는가
분류 판단 시 배당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회사가 그 분배(배당·이자)를 회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청산이 예정되어 잔여재산을 반드시 나눠줘야 하면 부채에 가깝습니다. 보통주 배당 여부를 회사가 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주 배당이 결정되는 재량적 배당특성이면, 회사가 지급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 배당 부분은 부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매기 이익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이익참가권이면, 그 미래 배당의 현재가치만큼은 금융부채이고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요약하면 청산 예정이면 부채, 분배를 회피할 수 있으면 자본, 회피할 수 없으면 부채입니다. 다만 전문가 사이 견해차가 큰 영역이므로 개별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상환의무 없는 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우세하지만, 자본·부채 분류는 견해가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가 연동 리픽싱만으로 곧바로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고, 배당을 회피할 수 있으면 자본, 회피할 수 없으면 부채로 보는 보조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시적 현금 상환의무, 전환 시 발행 수량 고정 여부, 재량적 배당 여부,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의무를 차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명시적 현금 상환의무가 있는지(상환권의 주체·조건)
— 전환 시 발행 보통주 수량이 고정인지, 주가 연동(리픽싱)되는지
— 배당을 회사가 회피할 수 있는 재량적 배당인지, 무조건 지급인지
—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의무가 있는지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