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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풋옵션, "매수청구권·매도청구권"으로 외우면 위험한 이유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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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 파생상품 · 투자계약

콜옵션·풋옵션, "매수청구권·매도청구권"으로 외우면 위험한 이유

투자계약서의 콜·풋옵션을 "매수청구권=콜, 매도청구권=풋"으로 1:1 암기하면 권리와 의무가 뒤집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누가" 행사하느냐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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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한눈에 요약

콜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풋은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수·매도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같은 단어가 콜이 되기도, 풋이 되기도 합니다.

옵션을 "발행(written)"하면 권리가 아니라 상대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왜 1:1 암기가 오해를 부르는가

투자 계약서에는 콜옵션, 풋옵션, 매수청구권, 매도청구권 같은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옵션=매수청구권, 풋옵션=매도청구권"으로 1:1 외우지만, 실무에서는 이 암기법이 오히려 오해를 부릅니다. 같은 "청구권"이라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콜이 되기도 하고 풋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헷갈리지 않는 기준은 단순 정의입니다. 콜옵션은 "내가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내가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매수청구권"이라고만 적으면 누가 매수를 청구하는지가 빠집니다. 내가 가진 주식을 상대방이 강제로 사가겠다고 청구할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콜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콜"이고 나는 주식을 넘겨줘야 합니다. 단어만 1:1로 번역하면 권리와 의무가 뒤집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발행한(written)" 옵션 — 권리가 아니라 의무

상대방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콜"입니다. 다만 내가 그 콜을 "발행(매도)"한 것이어서 "매도(written) 콜"이 됩니다. 옵션을 발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살 수 있는 권리(콜)" 또는 "팔 수 있는 권리(풋)"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받은 쪽에는 선택권이, 발행한 쪽에는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 다른 시각도 유용합니다. 콜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득, 풋옵션은 떨어질 때 이득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 가치는 0이 되므로, 콜·풋의 가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옵션은 늘 "누가, 무엇을, 어떤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 표로 보는 콜·풋·발행 옵션

용어, 핵심 의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때 이득인지를 함께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용어 핵심 의미 이득이 나는 방향
콜옵션(매입)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기초자산 가격 상승
풋옵션(매입) 내가 팔 수 있는 권리 기초자산 가격 하락
발행(written) 콜 상대에게 살 권리를 줌 (나는 매도 의무) 상대가 행사 시 매도
발행(written) 풋 상대에게 팔 권리를 줌 (나는 매수 의무) 상대가 행사 시 매수

근거: K-IFRS 1109호(금융상품) · 1032호(금융상품 표시) — 옵션의 보유자·발행자 구분 및 내재파생상품 분류 기준

RCPS·전환사채에 적용해 보면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을 주식으로 보면, 전환권은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 전환이 이득"이므로 콜옵션 성격입니다. 반대로 상환(매도)청구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서 회수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풋옵션 성격을 띱니다.

다만 전환사채(CB)에서 "콜옵션=전환권"으로 단순화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CB에서는 발행자의 조기상환권(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처럼 "상환" 측면의 옵션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어를 1:1 번역하기보다, "콜옵션"·"풋옵션" 표현을 그대로 쓰고 계약서에서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떤 조건에 행사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옵션은 단어가 아니라 구조로 읽어야 합니다. 행사 전에는 옵션의 "보유자"와 "발행자"가 각각 누구인지, 행사 시 무엇을 어떤 가격에 사고파는지, 발행 옵션이라면 우리 회사에 의무가 생기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전환권·상환권·상환청구권을 콜과 풋 중 무엇으로 볼지 미리 정리해 두면, 계약 협상과 회계 분류 단계에서 권리·의무가 뒤집히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KEY POINTS · 핵심 점검

콜은 살 권리, 풋은 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수·매도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뒤바뀝니다.

옵션을 발행하면 권리가 아니라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RCPS·CB에서는 같은 권리도 콜·풋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2026-06-02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1109호(금융상품) · 1032호(금융상품 표시), 내재파생상품 분류
유의사항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개별 계약 조건과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의사결정 전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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