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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PPA) 시 피취득회사 스톡옵션, 연결에서 다시 측정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2
  • 조회수: 17
Creativity + Efficiency
사업결합 · PPA · K-IFRS 1103

사업결합(PPA) 시 피취득회사 스톡옵션, 연결에서 다시 측정할까

피취득회사가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취득일을 부여일로 간주해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합니다. 기존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연결에서 제거하고, 가득 경과분은 대가로 미가득분은 이후 비용으로 배분하는 원리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M&A 회계 자문
TL;DR 세 줄 요약

— 피취득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취득일을 부여일로 간주해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

—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돼 있던 기존 금액은 연결에서 제거하고, 가득 경과분은 취득 대가, 미가득분은 취득일 이후 비용으로 배분한다.

— 영업권은 지급한 대가와 새로 공정가치로 인식한 자산·부채로 산정되며, 개별재무제표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취득일을 부여일로 간주해 다시 측정한다

사업결합(PPA)에서 취득가격을 배분할 때, 피취득회사가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남아 있으면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피취득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지분 인수일인 취득일을 부여일로 간주해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합니다.

피취득회사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돼 있던 기존 스톡옵션 금액은 연결 관점에서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제거하며, 재측정한 공정가치를 새로 인식합니다. 아직 가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미 경과한 부분(가득 경과분)은 취득 대가의 일부로 보아 처리하고, 남은 미가득분은 취득일 이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숫자 사례로 보는 배분 구조

B사의 기존 인식 주식매수선택권이 500, 재측정 공정가치가 1,200이라고 가정합니다. 가득기간 총 2년 중 1년이 경과했고 1년이 남았습니다. 이때 경과분 600은 비지배지분(또는 취득 대가) 쪽으로, 미경과분 600은 향후 기간비용으로 배분합니다.

항목 처리 비고
기존 별도상 주선권 500 연결에서 제거 장부가 승계 아님
재측정 공정가치 1,200 취득일 부여일 간주 측정 경과/미경과로 배분
가득 경과분 600 취득 대가 · 자본(비지배지분 등) 대가 성격
미가득분 600 취득일 이후 기간비용 주식보상비용

근거: K-IFRS 1103호(사업결합) · 1102호(주식기준보상), 1103호 문단 30

핵심 원리: 취득일에는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다

사업결합일에 만들어지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취득일의 재무상태(대차대조표)입니다.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새로 인식하고,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이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이 됩니다. 영업권은 기존 장부가와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 공정가치로 들어온 자산·부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재측정으로 생기는 차이도 손익으로 바로 흘러가기보다 취득일 회계 안에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미가득분만 취득일 이후 용역제공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은 단일 실체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정하고, 개별 처리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실무 점검 포인트

— 피취득자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했는가

— 기존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연결에서 제거했는가

— 가득 경과분(대가)과 미가득분(이후 비용)을 구분 배분했는가

— 재측정 차이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정리해보면

피취득자 스톡옵션은 취득일을 부여일로 간주해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기존 별도상 금액은 연결에서 제거합니다. 가득 경과분은 취득 대가로, 미가득분은 취득일 이후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영업권은 대가와 새로 인식한 공정가치로 산정되며 개별 처리와 직접 연동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은 단일 실체 관점에서 취득일 재무상태를 새로 구성하는 작업이라는 큰 틀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KEY POINTS

— 피취득자 주식매수선택권은 취득일을 부여일로 간주해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

— 별도재무제표에 인식돼 있던 기존 금액은 연결에서 제거하고 재측정 공정가치를 인식한다.

— 가득 경과분은 취득 대가(자본), 미가득분은 취득일 이후 주식보상비용으로 배분한다.

— 영업권은 대가와 새로 인식한 공정가치 차액으로 산정되며 개별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2026-06-02
검토자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K-IFRS 1103호(사업결합) · 1102호(주식기준보상), 1103호 문단 30
유의사항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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