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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특수관계자 공시 대상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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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24호 · 특수관계자 공시

대표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특수관계자 공시 대상일까?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워 대표이사나 이사진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익에 영향을 주는 매출·매입과 달리 증자는 자본거래라는 이유로 주석 공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K-IFRS 제1024호를 근거로 주요 경영진의 유상증자 참여가 공시 대상인지,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유상증자 참여(현금출자)는 특수관계자 공시 대상입니다. K-IFRS 제1024호 문단 21은 공시 대상 거래의 예로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을 명시하고 있어, 자본거래라는 이유로 공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격·금액·보고기간말 미결제 잔액·약정 조건을 주석에 기재하며, 금액이 작아도 관계의 존재와 거래 사실 자체가 공시 요인입니다.

대표이사가 5억원을 출자해 신주를 받았다 — 어떤 거래인가

회사가 신주 발행을 결의하고 대표이사가 5억원을 현금 납입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납입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 투자에 쓰일 예정입니다. 회계 처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현금 5억원이 들어오고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주석 공시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활동의 계획·지휘·통제 권한을 가진 주요 경영진으로서 K-IFRS 제1024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문단 9). 그렇다면 이 현금 납입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에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본거래이므로 자본변동표로 충분할까요?

자본거래는 예외일까 — 두 가지 시각

시각1 — "자본거래는 예외다"

특수관계자 공시는 매출·매입·자금 대여처럼 회사 이익에 직접 연결되는 거래를 보여주는 제도이며, 유상증자 참여는 자금이 들어오는 자본 조달 행위이자 주주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별도 주석이 필요 없다는 견해입니다.

시각2 — "거래 유형을 불문하고 공시한다"

K-IFRS 제1024호는 공시 대상 거래를 손익거래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문단 21은 공시 대상 거래의 예시로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을 명시합니다. 즉, 현금출자(유상증자 참여)는 기준서가 직접 예시로 든 항목입니다. 두 견해가 팽팽해 보이지만 기준서 문언은 두 번째 시각을 명확히 지지합니다.

거래 유형 특수관계자 공시
매출·매입, 용역 제공·수취 대상
자금 대여·차입 대상
현금출자·현물출자(유상증자 참여) 대상
채무의 출자전환 대상
고용관계 급여·퇴직급여 주요 경영진 보상 별도 공시(문단 17)

근거: K-IFRS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1 — '현금출자'를 직접 예시로 명시

기준서 문언과 주석 기재 항목

K-IFRS 제1024호 문단 18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의 성격·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문단 21은 공시 대상 거래의 예로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등기임원처럼 회사 활동을 계획·지휘·통제하는 주요 경영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금을 납입하는 행위는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예시한 공시 대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주당 10,000원의 신주 50,000주를 인수해 5억원을 납입했다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는 다음을 기재합니다. 거래의 성격은 '주요 경영진(대표이사)의 현금출자 — 유상증자 참여', 거래 금액은 500,000,000원, 보고기간말 미결제 잔액은 '해당 없음(납입 완료)', 약정 조건은 '시장가 기준 발행 또는 이사회 결의 발행가액'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가까운 사람과 오간 돈을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가계부에 따로 적어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회계에서도 '관계의 존재'와 '거래 사실' 자체가 투자자·채권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자본거래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결산 전 점검해야 할 증자·자본 거래

주석을 작성할 때 매출·매입·대여금은 챙기면서 증자 참여 같은 자본거래를 누락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창업자·공동창업자·이사진이 여러 차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산 시점에 자본 변동 내역 전체를 특수관계자 관점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외부감사나 IPO 상장심사 단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경영진·대주주의 증자 참여 내역,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적정했는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주석을 성실히 관리해 두면 후속 투자 유치나 상장 준비 과정에서 거래 이력을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시 대상인지 불분명한 거래는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공시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공시는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누락은 감사 지적이나 공시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요 경영진(이사·등기임원 등)은 K-IFRS 제1024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참여(현금출자)는 문단 21이 명시적으로 예시한 공시 대상 거래입니다. 자본거래라는 이유로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격·금액·약정 조건 등을 주석에 기재하되, 금액이 작아도 관계의 존재와 거래 사실 자체가 공시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요 경영진 보상(급여·퇴직급여·스톡옵션)은 문단 17에 따라 별도 공시하므로 일반 거래와 혼용하지 않습니다.

증자·자본 특수관계자 체크리스트

참여자 확인 — 당기 유상증자 참여자 중 이사·감사·주요 경영진(임원) 포함 여부를 점검한다.

거래 유형 — 현금출자뿐 아니라 현물출자·채무 출자전환도 특수관계자 거래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기재 항목 — 거래 금액·성격·보고기간말 미결제 잔액 등 문단 18 요구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한다.

보상 분리 — 주요 경영진 보상(급여·퇴직급여·스톡옵션)은 문단 17에 따라 별도 공시하고 일반 거래와 혼용하지 않는다.

범위 갱신 — 특수관계자 범위(대주주·관계사·임원 가족 등)를 매년 업데이트한 뒤 주석을 작성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17·18·21 · 외부감사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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