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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직원에게 모회사 주식을 주면?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15
자회사가 직원에게 모회사 주식을 주면?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그룹 구조로 성장한 스타트업에서 자회사가 자기 직원에게 상장 모회사 주식을 보상으로 주려는 구조가 자주 검토됩니다.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고, 모회사는 약정 당사자가 아닌데 자기주식을 내줘야 합니다. K-IFRS 제1102호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 규정으로 자회사·모회사 각각의 별도재무제표 처리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회사가 직원에게 모회사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되 행사 차액을 현금으로 모회사에 정산하는 구조는, 자회사 입장에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입니다. 자회사는 가득기간에 걸쳐 (차)주식보상비용 / (대)미지급부채를 인식하고 매 기말 모회사 주가로 재측정합니다. 모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는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단, 상법상 적법성과 연결 구조별 세부 사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회사가 직원에게 '모회사 주식 선택권'을 주는 구조
종속기업(자회사)이 자기 임직원과 주식기준보상 약정을 체결하는데, 보상 내용이 상장된 지배기업(모회사)의 주식입니다. 결제방식 선택권은 자회사에 있고,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으로 결제하기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모회사는 별도 상환약정을 맺습니다.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면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직접 지급하고, 행사가와 행사 시점 주가의 차액은 자회사가 현금으로 모회사에 지불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세 곳(모회사·자회사·임직원)에 걸쳐 있는 구조입니다. 이 약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상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법성은 회계 판단 범위 밖입니다.
현금결제형인가, 주식결제형인가
표면만 보면 임직원이 주식을 받으니 주식결제형 같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는 자기지분상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모회사가 지급한 주식의 차액을 모회사에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자회사의 실질적 의무는 '현금 지급'입니다.
반면 모회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는 자본거래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이 두 방향이 혼용되면 혼선이 생기는데, K-IFRS 제1102호 연결실체 내 거래 규정이 이를 정리해 줍니다.
문단 43A~43D의 결론: 자회사는 부채, 모회사는 자본거래
K-IFRS 제1102호 문단 43A~43D는 '연결실체 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별도로 다룹니다. 핵심은 거래의 실질을 보는 주체(자회사냐 모회사냐)에 따라 현금결제형·주식결제형을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자회사(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현금결제형
임직원은 모회사 주식을 받고 자회사는 그 대가를 모회사에 현금으로 정산하므로, 자회사 입장의 실질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입니다.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미지급부채를 계상하며 매 기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분개는 (차)주식보상비용 / (대)미지급부채입니다. 예컨대 행사가 1,000원, 행사 시점 주가 1,500원, 1,000주라면 차액 500원 × 1,000주 = 50만 원을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합니다.
모회사(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 — 자본거래
모회사는 자회사가 현금으로 갚으므로 보상 원가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하는 일은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내주고 현금을 받는 것이며, 이는 자기주식 처분이라는 자본거래입니다. 분개는 (차)현금 / (대)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손익입니다. 다만 이를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자본기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연결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지배기업(모회사) | 종속기업(자회사) |
|---|---|---|
| 역할 | 자기주식 지급 · 현금 수취 | 임직원에 보상 부여 · 현금 정산 의무 |
| 회계처리 | (차)현금 (대)자기주식 ± 처분손익 | (차)주식보상비용 (대)미지급부채 |
| 성격 | 자본거래(자기주식 처분)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 재측정 | 해당 없음 | 매 기말 공정가치 재측정 필요 |
근거: K-IFRS 제1102호 문단 43A~43D · 한공회 공인회계사 저널 2024년 10월호
실행 전 짚어야 할 포인트: 법률 검토부터 기말 재측정까지
비유하면, 자회사가 직원에게 '모회사 상품권'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상품권은 모회사가 발행하고 자회사는 나중에 그 대금을 모회사에 지불하는 셈입니다. 자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줘야 하는 약속', 즉 부채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 도입 시에는 회계처리에 앞서 종속기업이 지배기업 주식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약정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자기주식 처분 절차가 적법한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계 측면에서는 매 기말 모회사 주가 기준으로 미지급부채를 재측정해야 하는데, 주가가 오를수록 부채와 비용이 추가 인식되므로 가득기간 내 주가 변동이 자회사 손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회사가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 구조는 자회사에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며, 자회사는 (차)주식보상비용 (대)미지급부채로 계상해 매 기말 재측정하고 모회사는 (차)현금 (대)자기주식 ± 처분손익의 자본거래로 처리합니다. 법적 타당성과 연결 구조별 세부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검토 선행 — 지배기업 주식 부여 약정의 상법상 적법성을 먼저 확인한다.
—결제의무 주체 파악 — 자회사가 현금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현금결제형으로 처리한다.
—자회사 분개 — (차)주식보상비용 / (대)미지급부채를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기말 재측정 — 매 보고기간 말 모회사 주가 기준으로 미지급부채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모회사 분개 — (차)현금 / (대)자기주식 ± 처분손익으로 자본거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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