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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재고실사에서 발견한 손상, '비경상적'이라며 영업외로 빼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14
기말 재고실사에서 발견한 손상, '비경상적'이라며 영업외로 빼도 될까?
신제품 출시로 구버전 부품 제품이 창고에 남았고, 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때 재무팀이 떠올리는 두 가지 — "연구개발비로 돌리자" 또는 "비경상적이니 영업외비용으로 빼자". K-IFRS 제1002호가 이 두 선택지에 어떤 제약을 두는지 정리합니다.
재고 진부화로 인한 손상은 원칙적으로 매출원가에 담습니다.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리하는 것은 K-IFRS가 허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 대체도 실제 R&D에 투입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금액과 NRV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 평가손실을 먼저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이후 실제 소비 시점에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두 단계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구버전 부품 제품 2,000만원, 팔지 않기로 했다면
K-IFRS를 적용하는 제조업 A사가 기말 재고실사 중 이전 버전 부품이 포함된 완성품 재고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재고의 장부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신제품 출시로 시장에서 구버전 수요가 사라진 탓에, 회사는 이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 내구성 테스트 등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고, 그 외 미래경제적효익은 사실상 0입니다.
이 상황에서 재무팀은 두 경로를 고민합니다. 첫째, 장부금액 2,000만원을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방법 — 어차피 R&D에 쓸 자산이라는 논리입니다. 둘째, 재고손상으로 처리하되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 손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업외비용에 넣는 방법 — 영업이익을 지키고 싶은 실무자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K-IFRS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제약을 둡니다.
영업외로 빼고 싶은 이유 vs. 기준서가 막는 이유
재무팀이 영업외비용 처리를 시도하는 근거는 직관적입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구버전 진부화는 매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종의 사업 구조 변화로 인한 특별한 손실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개발비 대체도 "어차피 R&D에 쓸 자산이니 처음부터 R&D로 분류하는 게 경제적 실질에 맞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K-IFRS 제1002호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통상 매출원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문단 34). 또한 K-IFRS는 특별손익 구분을 엄격히 제한하므로, 단순히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부화(obsolescence)는 재고를 보유하는 사업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평가손실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한 비경상적 멸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처리 방법 | 적절성 | 근거 |
|---|---|---|
| 매출원가(재고평가손실) | 원칙적 타당 | K-IFRS 1002 문단 34 |
| 영업외비용(비경상 손실) | 부적절 | 진부화는 통상적 평가손실 — 비경상 멸실 아님 |
| 연구개발비 대체(기말 즉시) | 부적절 | R&D 투입 전 인식 시점 조작 |
| 연구개발비 대체(실제 투입 시) | 가능 | 용도 전환·소비 시점에 대체 허용 |
근거: K-IFRS 1002호 재고자산 문단 34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2,000만원, 어디로 가야 하나 — 두 단계로 나누어 본다
비유로 먼저 정리해 봅시다. 안 팔기로 한 구형 재고의 가치 하락은 '장사를 하다가 생긴 손실'입니다. 식당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버리는 비용을 매출원가에 담듯, 재고가 팔리지 않아 생기는 손실도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봅니다. 이를 특별손실(영업외)로 빼내면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좋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K-IFRS가 허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① 기말 시점 처리 — 매출원가 인식
구버전 부품 제품의 장부금액은 2,000만원이고, 판매하지 않기로 했으며 NRV가 사실상 0원입니다. K-IFRS 제1002호에 따라 취득원가(2,000만원)와 NRV(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장부금액 2,000만원 전액을 재고평가손실로 인식하고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영업외비용으로 분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진부화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비경상적 멸실이 아니라 통상적인 재고 위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② 실제 R&D 투입 시점 처리 — 연구개발비 대체
재고를 내구성 테스트 등에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의 장부금액(이미 평가손실을 반영한 금액, 즉 0원 또는 잔여가액)을 연구개발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판매목적 재고로서의 가치 하락'은 기말에 재고평가손실(매출원가)로, '실제 R&D 투입'은 그 소비 시점에 연구개발비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기말 시점에 미래 R&D 활용을 이유로 곧장 연구개발비로 돌리는 것은 인식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NRV 산정 방식이나 잔여가액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회계처리는 감사인 또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말 재고실사 후 꼭 짚어야 할 평가손실 포인트
기말 재고실사 결과를 장부에 반영할 때, 손상이 발견된 재고를 어느 비용 항목에 담느냐는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의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가 회사 실적의 핵심 지표를 바꾸기 때문에, 감사인과 투자자 모두 해당 항목의 분류 근거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진부화·구버전 교체·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손상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 위험으로, K-IFRS는 이를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재고를 R&D에 실제 투입하기로 했다면, 투입 시점에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흐름을 미리 계획해두면 회계처리가 일관성을 갖습니다. NRV 산정 근거(판매가격 추정·완성원가 등)는 문서화해 감사인과 사전 협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재고 진부화·구버전 손상은 K-IFRS 제1002호에 따라 매출원가(재고평가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외비용에 분리하는 것은 K-IFRS가 허용하지 않으며, R&D 목적 전용은 기말 평가손실 인식 이후 실제 투입 시점에 연구개발비로 대체하는 두 단계로 처리합니다. 천재지변·화재 등 비경상적 멸실만 별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진부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분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가법 측정 — 발견된 손상 재고는 취득원가와 NRV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원가 원칙 — 진부화·구버전 교체 평가손실은 '비경상적' 이유를 들어도 원칙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영업외 분리 금지 — 천재지변·화재 등 비경상적 멸실과 달리 진부화는 영업외비용 분리 대상이 아니다.
—두 단계 처리 — R&D 전용 예정 재고는 기말에 평가손실 먼저, 실제 투입 시점에 연구개발비로 대체한다.
—근거 문서화 — NRV 산정 근거(판매가격 추정·완성원가)를 문서화하고 감사인과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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