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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상속된 스톡옵션 — 몰수냐, 가속가득이냐의 회계 분기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2호 · 주식기준보상

사망으로 상속된 스톡옵션, 몰수냐 가속가득이냐의 회계 분기점

가득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임직원이 사망하고 유족이 스톡옵션을 상속받아 행사하려 할 때, 회사는 아직 인식하지 않은 잔여 주식보상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K-IFRS 제1102호 관점에서 사망을 몰수로 볼지 가속가득으로 볼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리는 회계 결론과, 그 판단의 출발점인 부여계약서 조항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가득기간 중 사망은 K-IFRS 제1102호상 몰수(forfeiture)로도, 가속가득(acceleration)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회사가 유족의 행사를 허용해 사실상 가득을 인정한다면 가속가득으로 보아 잔여 미인식 보상비용을 사망 시점에 즉시 전액 인식합니다. 반대로 몰수로 보면 이미 쌓은 누적 비용까지 환입해 누적 인식액이 0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부여계약서·사내 규정의 "사망 시 처리" 조항에 달려 있으므로, 결론 확정 전 계약 문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득기간 중 사망, 유족이 행사까지 원한다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보통 일정 가득기간을 채워야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예컨대 3년 가득조건에 매년 균등 가득되는 구조라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전체 보상원가의 1/3씩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합니다.

문제는 임직원 A씨가 2년차가 끝난 시점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유족은 벤처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남은 가득기간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회사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재무담당자는 두 가지 상반된 질문에 동시에 부딪힙니다. 첫째, 아직 비용으로 잡지 않은 잔여 보상비용(마지막 1년치)을 지금 전부 인식해야 하는가? 둘째, 반대로 A씨가 용역제공조건을 끝까지 채우지 못했으니 이미 2년간 쌓은 비용까지 전부 없애야 하는가? 이 두 방향이 바로 가속가득몰수의 차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 두 갈래 해석이 나뉘는 이유

해석 1 — 몰수로 보는 논리

K-IFRS 제1102호는 용역제공조건(비시장 가득조건)을 끝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가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미 인식했던 주식보상비용도 환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망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어쨌든 용역제공조건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논리에서는 미인식 보상비용은 소멸하고 기존 누적액도 전액 되돌립니다.

해석 2 — 가속가득으로 보는 논리

반면 회사가 사망 시 잔여 스톡옵션을 즉시 가득된 것으로 처리하고 행사를 허용한다면, 이는 기준서에서 말하는 가득의 가속(또는 유리한 조건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아직 비용으로 잡지 않은 잔여분을 가속 시점, 즉 사망 시점에 전액 즉시 인식합니다.

두 해석의 갈림길은 결국 부여계약서나 사내 주식기준보상 규정에 "사망 시 즉시 가득" 조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행사를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허용이 회계적으로 가득의 인정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3억원짜리 스톡옵션, 2년차 말 사망을 숫자로 보면

스톡옵션 회계는 3년 만기 적금과 비슷합니다. 회사는 매년 원가의 1/3씩 보상비용이라는 적금을 쌓아갑니다. 중간에 없던 일(몰수)이 되면 그간 쌓은 적금도 전부 되돌려야 하고, 반대로 회사가 만기를 앞당겨준다면(가속가득)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총 주식보상원가 3억원, 3년 균등 가득(매년 1억원 인식)을 가정합니다. A씨가 2년차 말에 사망했다면 이미 인식한 누적 보상비용은 2억원, 잔여 미인식분은 1억원입니다. 두 해석의 결론은 아래 표처럼 정반대로 갈립니다.

구분 몰수로 보는 경우 가속가득으로 보는 경우
잔여 미인식분(1억원) 인식하지 않음(소멸) 사망 시점에 즉시 전액 인식
기존 누적액(2억원) 전액 환입 → 누적 0원 그대로 유지
최종 누적 인식액 0원 3억원
전제 조건 용역제공조건 미충족으로 가득 실패 회사가 가득 인정·유족 행사 허용

근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가득조건 및 조건변경 규정

부여계약서부터 다시 열어볼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어느 쪽이 맞느냐가 결국 계약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K-IFRS 제1102호가 사망이라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족 행사를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회사가 가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속가득으로 처리하고 잔여분을 즉시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당시 계약서에 사망 시 처리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회계처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조항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면 사망이라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해석 논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부여계약서와 이사회 결의서를 꺼내 관련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스톡옵션을 신규 설계하거나 규정을 개정한다면, 사망·장기질병·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별로 즉시가득 허용 여부와 행사 가능 기간 등 처리 방침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면 회계처리와 법적 분쟁 모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가득기간 중 사망은 K-IFRS 제1102호상 몰수 또는 가속가득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족의 행사를 허용해 가득을 인정하면 가속가득으로 보아 잔여 미인식분을 사망 시점에 즉시 전액 인식하고 기존 누적액은 유지하므로 최종 누적 인식액이 총원가와 같아집니다. 반대로 몰수로 보면 이미 쌓은 누적 보상비용까지 전액 환입해 누적 인식액이 0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여계약서·사내 규정 조항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결론 확정 전 감사인 또는 회계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 시 스톡옵션 처리 체크리스트

계약 조항 확인 — 부여계약서·사내 규정에 "사망 시 즉시 가득"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한다.

허용 근거 구분 — 유족 행사 허용의 근거가 계약상인지 이사회 결의인지 확인한다.

가속가득 처리 — 가득을 인정하면 사망 시점에 잔여 미인식 보상비용 전액을 일괄 비용 인식한다.

몰수 처리 — 몰수로 볼 경우 기존 누적 인식액 전액을 환입하고 잔여분은 미인식 처리한다.

전문가 사전 협의 — 결론 확정 전 감사인 또는 회계 전문가와 계약 조항 해석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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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가득조건·조건변경) · 벤처기업법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 및 부여계약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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