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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32차처럼 전환권 달린 신종자본증권, 어떤 유가증권으로 분류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1
- 조회수: 21
CJ CGV 32차처럼 전환권 달린 신종자본증권, 어떤 유가증권으로 분류할까?
전환권이 붙고 발행회사가 만기를 3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영구채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니 만기보유증권"이라는 직관이 통하지 않습니다. 분류 하나가 평가방법·손익 인식 시점·내재파생 분리 여부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틀에서 분류와 내재파생, 유효이자율 만기 선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환권이 있고 발행회사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사실상 불확정이라 만기보유증권 분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은 단기매매증권 또는 공정가치옵션(FVO)으로 증권 전체를 FVPL 평가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전환권·step-up 같은 내재파생을 따로 떼어낼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FVO 선택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가능하고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취득 당일 판단이 중요합니다.
한 상자 안에 원리금·전환권·조기상환권이 같이 들어 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상장 신종자본증권인 CJ CGV 32차(KR6079161B68)를 2억 원 어치, 단가 10,144.5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합니다. 발행일은 2021년 6월 8일, 계약상 만기는 2051년 6월 8일(30년)이지만 발행회사가 자율로 30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채 성격을 띱니다. 액면이자율은 연 1%(분기 지급)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증권 안에는 세 가지 권리·의무가 묶여 있습니다. 첫째 원리금이라는 고정 현금흐름, 둘째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 셋째 발행회사가 2026년 6월 8일 이후 일정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미상환 시 이자율 step-up)입니다. 취득 목적은 "만기까지 보유"였고, 적용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한 상자에 섞인 셈이라, 분류 판단이 처리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기보유로 분류하면 안 될까 — 세 가지 분류의 걸림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채무증권은 취득 시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니 처음에는 만기보유증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가 되려면 보유 의도뿐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만기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채권은 발행회사가 만기를 30년 연장할 수 있어 만기가 사실상 불확정입니다. 게다가 전환권이 있으면 투자자 스스로 주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 "원리금을 만기에 받겠다"는 의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만기보유 분류는 곤란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가능하긴 하지만 전환권·step-up 조항을 내재파생으로 떼어 별도 평가하고 남은 주계약은 상각후원가로 돌려야 해 실무 부담이 큽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단기매매증권(HFT) 또는 공정가치옵션(FVO)으로 증권 전체를 FVPL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분류 | 내재파생 분리 | 평가 방법 |
|---|---|---|
| 단기매매 · FVO | 분리 불필요 |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 → 당기손익(FVPL) |
| 매도가능증권 | 전환권 · step-up 분리 필요 | 주계약 기타포괄 · 내재파생 별도 평가 |
| 만기보유증권 | 분리 필요 · 현실적으로 곤란 | 상각후원가(계약만기 2051년 기준)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K-IFRS 1109호 금융상품
내재파생 분리 여부와 유효이자율 만기 선택
분리 원칙 — 전환권은 위험 구조가 다르다
전환권은 원리금과 위험 구조가 완전히 달라 원칙적으로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조기상환권과 연계된 step-up 조항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파생부채(written call 성격)로 분리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증권 전체를 단기매매 또는 FVO로 FVPL 평가하기로 했다면 분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상자째 시가를 매기면 안에 든 재료를 따로 꺼낼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분리할 때의 평가 — 옵션가치평가기법
분리가 필요한 경우 전환권·조기상환권 같은 옵션의 가치는 블랙숄즈(Black-Scholes) 모형이나 이항모형 같은 옵션가치평가기법으로 산정합니다. 전문 평가기관이나 계량금융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효이자율 만기 — 2051년 vs 2026년
만약 만기보유로 분류했다면 유효이자율 상각에는 계약상 만기 2051년 6월 8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만기인 2026년은 조기상환권 행사 예상 시점일 뿐 계약서상 만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채권을 만기보유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논점은 사실상 부차적입니다. 한편 tainting rule(오염 규칙)은 투자자 본인이 과거 만기보유증권을 만기 전에 판 이력을 따지는 것이므로, 발행회사 CJ CGV가 기존 채권을 조기상환한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 — 전체 시가 vs 재료별 분해
액면이자율이 연 1%로 시장 수익률(예: 3~5%)보다 낮으면 취득가격은 액면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실제 취득단가도 약 10,144.5원 수준에서 형성됐습니다. 전체 FVPL 평가를 선택하면 매 보고일(분기 또는 반기)마다 채권의 시장가격, 즉 원리금 현재가치에 전환권 가치와 조기상환권 가치를 더한 합으로 재평가하고, 장부가 대비 차이를 당기손익(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분리 방식을 택하면 원리금 부분은 상각후원가로, 전환권은 별도 파생자산으로, 조기상환 관련 파생은 파생부채로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같은 증권이라도 분류 선택에 따라 손익이 어느 시점에 어떤 항목으로 잡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회계처리 전에는 전문가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정리해보면
전환권과 영구 연장 가능 만기가 결합된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분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장 무난한 길은 단기매매 또는 공정가치옵션으로 증권 전체를 FVPL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전환권·step-up 같은 내재파생을 따로 분리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분리를 택한다면 각 옵션을 블랙숄즈 등 평가기법으로 산정하고, 만기보유라면 유효이자율 상각 만기는 계약만기 2051년을 써야 합니다. 핵심 교훈은 분류가 모든 처리의 출발점이며, FVO는 최초 인식 시점에만 가능하고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기 확정 여부 — 계약상 만기가 확정인지, 발행자가 연장할 수 있는지 투자설명서에서 먼저 확인한다.
—옵션 포함 시 재검토 — 전환권·신주인수권·조기상환권이 있으면 만기보유 분류 가능 여부를 다시 따진다.
—전체 FVPL 선택 — 단기매매 또는 FVO 선택 시 최초 인식 시점에 회계방침을 확정해야 하며 취소가 불가능하다.
—내재파생 분리 평가 — 분리 방식을 택하면 블랙숄즈 등 평가기법으로 옵션 가치를 별도 산정한다.
—tainting rule 주체 — 발행자가 아닌 투자자 본인의 과거 만기보유 파기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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