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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다시 외감, 예전에 쓰던 지분법 특례 안 써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9
- 조회수: 12
10년 만에 다시 외감, 예전에 쓰던 지분법 특례 안 써도 될까요?
외감 대상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비상장 중소기업은, 과거에 선택했던 지분법 특례를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새로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적용범위 이탈 후 재편입"이라는 사실관계입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한 번 선택하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적용범위에 들어온 경우에는 특례 적용 여부를 새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분법 특례를 적용했더라도, 외감 대상에서 빠졌다가 재편입된 회사라면 이번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던 회사는 일관성 원칙상 임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한 해만 외감받고 10년 만에 다시 대상이 된 회사
비상장 중소기업은 과거에 한 번 외부감사를 받았다가, 한동안 외감 대상에서 빠졌다가, 다시 외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흔히 나오는 질문이 "예전에 선택했던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이번에는 안 써도 되는가"입니다. 특히 종속·관계기업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던 회사가 다시 외감을 받게 됐을 때,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회계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과거 외감 대상이 되어 한 해만 감사를 받았고, 그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 약 10년간 외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다시 외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번에 다시 외감을 받을 때, 회계정책 변경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외감 여부는 회사의 자산총액·매출 규모 등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외감을 받았다고 영원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빠졌다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편입되면 새로 선택 가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 특례 규정(결31.1)은 "최초에 이 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했다가 그 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해당"입니다.
앞서 본 회사처럼 외감 대상에서 빠졌다가(특례 적용범위 이탈) 다시 외감 대상이 된 경우라면, 특례 적용 여부를 새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분법 특례를 적용했더라도, 이번에 다시 적용범위에 들어오면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을 새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단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상황이 실제로 바뀌었다면 그에 맞게 정책을 새로 고를 기회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외감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 동안 회사의 회계 환경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재편입 시점에 특례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열어 둔 것입니다.
계속 중소기업이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반대로, 적용범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회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번 선택한 회계정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계기준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이 일관성(consistency)이기 때문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손익을 입맛대로 조정하는 악용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례의 "재선택"은 적용범위를 실제로 들락날락한 기업에게만 열려 있는 예외적 경로입니다. 정책 변경 가능 여부는 "회사가 특례 적용범위에서 실제로 제외됐다가 다시 들어왔는지"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며, 단순히 "정책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 회사 상황 | 특례 재선택 | 근거 |
|---|---|---|
| 적용범위 이탈 후 재편입 | 새로이 선택 가능 | 결31.1 단서 |
| 계속 중소기업(이탈 없음) | 임의 변경 불가 | 회계정책 일관성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결31.1 단서(중소기업 특례 재적용) · 회계정책의 일관성 원칙
다만 정책을 바꾼다면 그것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변경 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다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 종속·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이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의 최초 회계처리와 비교표시까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편입되면 새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결31.1). 과거에 지분법 특례를 썼더라도 재편입 시점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번도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계속 중소기업은 일관성 원칙상 임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적용범위 이탈·재편입"이라는 사실관계입니다. 외감 편입 이력과 회사 규모 변동, 그리고 정책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비교재무제표 재작성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외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편입된 이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
— 계속 중소기업이라면 임의 정책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 인지
— 정책 변경 시 소급적용·비교재무제표 재작성 필요 여부 검토
— 지분법→원가법 등 변경의 최초 회계처리 방법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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