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자회사 RCPS를 모회사가 매입했을 때, 특수관계자 주석에 매번 공시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7
  • 조회수: 19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4호 · 특수관계자 공시

자회사 RCPS를 모회사가 매입했을 때, 특수관계자 주석에 매번 공시해야 할까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 RCPS를 매입한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K-IFRS 제1024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내부거래 제거 여부가 공시 판단의 핵심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 RCPS를 매입하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로 상계 제거되어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가 불요합니다. 반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FVPL 자산·부채와 평가손익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K-IFRS 1024호에 따라 매 보고기간 공시 대상입니다. 금융상품·공정가치 주석에 이미 기재했더라도 특수관계자 주석은 별도 목적의 공시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K-IFRS 1024호가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범위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요구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대표적인 특수관계자이며, RCPS 매입 역시 금융자산·부채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경우 (1) 거래의 성격, (2) 거래 금액, (3) 기말 잔액, (4)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RCPS 매입 거래 자체뿐 아니라, 매 보고기간 말 FVPL 평가에 따른 잔액 변동과 평가손익도 공시 범위에 포함됩니다.

비유하자면, 가족끼리 빌려준 돈이라도 세무신고에서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따로 적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 자체가 공시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갈리는 지점

핵심은 "내부거래 제거" 여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봅니다. 모회사의 FVPL 자산(RCPS)과 자회사의 FVPL 부채(RCPS)는 연결 조정 과정에서 상계 제거됩니다. 거래 자체가 재무제표에 남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 주석에 기재할 잔액이나 손익이 없습니다.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독립된 보고 주체입니다.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는 FVPL 금융자산과 평가손익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자회사 별도재무제표에는 FVPL 금융부채와 이자비용·평가손실이 표시됩니다. 이 잔액과 손익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K-IFRS 1024호에 따라 매 보고기간 공시 대상입니다.

숫자 예시를 들면, 모회사가 자회사 RCPS 10억 원을 FVPL 자산으로 보유하고 반기 말 공정가치가 11억 원이 되었다면, 별도재무제표 특수관계자 주석에 "자회사 발행 RCPS 잔액 11억 원, 평가이익 1억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내부거래 상계 제거 그대로 표시
RCPS 자산·부채 연결 조정으로 소거 각 법인 재무제표에 잔존
FVPL 평가손익 연결 조정으로 소거 각 법인 손익에 반영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불요 매 보고기간 공시 필요

근거: K-IFRS 1024호 문단 18 · K-IFRS 1110호 문단 B86 (연결 시 내부거래 제거)

다른 주석에 기재했더라도 생략할 수 없는 이유

실무에서 "금융상품 주석이나 공정가치 주석에서 이미 RCPS를 설명하고 있으니,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중복 공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습니다.

K-IFRS 1024호 문단 18은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이미 공시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주석은 금융상품의 "성격과 위험"을, 공정가치 주석은 "평가 방법과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특수관계자 주석은 "누구와 거래했는지, 그 거래가 재무제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RCPS라도 관점을 달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한 건의 계약이더라도 계약서(금융상품 주석)와 거래명세서(특수관계자 주석)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별도재무제표 특수관계자 주석,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

모-자회사 간 RCPS 거래에서 별도재무제표 특수관계자 주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CPS 최초 매입 금액(거래 금액): 최초 취득 시점의 매입 대가를 기재합니다.

--보고기간 말 FVPL 잔액(공정가치 기준): 매 결산일 기준 공정가치를 반영한 잔액입니다.

--당기 발생 평가손익(FVPL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기재합니다.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해당 시): RCPS 조건에 따른 이자 관련 손익을 포함합니다.

--거래 조건의 주요 내용(상환 조건, 전환 조건 등): 거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을 기술합니다.

근거: K-IFRS 1024호 문단 18~19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항목)

정리해보면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모-자 간 RCPS 거래가 내부거래로 상계 제거되므로,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는 RCPS 잔액, 평가손익, 이자수익·비용 등을 매 보고기간 특수관계자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상품·공정가치 주석에 RCPS를 이미 기재했더라도, 특수관계자 주석은 "누구와의 거래인지"를 드러내는 별도 목적의 공시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거래 구조에 따라 공시 범위와 작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CPS 특수관계자 공시, 핵심 체크리스트

--연결재무제표 -- 모-자 RCPS 내부거래는 상계 제거되므로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가 불요하다

--별도재무제표 -- RCPS 잔액·평가손익·이자손익을 매 보고기간 특수관계자 주석에 공시한다

--중복 공시 생략 불가 -- 금융상품·공정가치 주석과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기재가 필수이다

--공시 항목 다섯 가지 -- 거래 금액·기말 잔액·평가손익·이자손익·거래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전문가 검토 필수 -- 거래 구조에 따라 공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자문을 받는다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24호 문단 18~19 · K-IFRS 1110호 문단 B86 (특수관계자 공시 · 내부거래 제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RCPS 주석공시와 연결·별도 구분,
창의회계법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