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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본사가 임차료를 지원해줬는데, 사용권자산에서 빼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7
  • 조회수: 1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6호 · 리스

브랜드 본사가 임차료를 지원해줬는데, 사용권자산에서 빼야 할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업 장려 차원에서 지원한 임차료 보전금을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K-IFRS 제1116호의 리스인센티브 정의와 제3자 지원금의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K-IFRS 제1116호의 리스인센티브는 리스제공자(임대인)가 지급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브랜드 본사, 프랜차이즈 본부, 정부 등 제3자가 지급한 임차료 보전금은 리스인센티브가 아니므로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개업 지원금은 선수수익(이연수익)으로 인식한 뒤 운영 의무 기간에 걸쳐 수익 처리하며, 정부보조금은 K-IFRS 제1020호에 따라 별도 판단합니다.

리스인센티브의 정의, 핵심은 "누가" 주느냐에 있다

K-IFRS 제1116호는 리스인센티브를 "리스제공자(임대인)가 리스이용자(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부록A). 초기 무상 임대, 인테리어 비용 보전, 이주비 지원 등이 해당하며, 사용권자산 최초 측정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핵심은 지급 주체가 반드시 "임대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본사, 프랜차이즈 본부, 정부 등 제3자가 지급한 금액은 리스인센티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새 집을 계약했을 때 집주인이 이사비를 깎아 주면 월세 조건의 일부(리스인센티브)이지만,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현금을 줬다면 그것은 월세와 무관합니다.

제3자 지원금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가 판단 기준

제3자 지원금의 회계처리는 "누가 줬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별 처리 방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 지원금 / 장려금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

계약서상 "개업 비용 지원" 명목이라면, 리스와 무관한 거래입니다. 수취 시점에 선수수익(이연수익)으로 인식한 뒤, 가맹 계약상 운영 의무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정부보조금 (정부 → 기업)

정부나 지자체가 임차료를 지원한 경우 K-IFRS 제1020호를 적용합니다.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회계처리 - 월 임차료 500만 원, 본사 지원 1,500만 원

가맹점 A사가 건물을 5년간 임차(월 500만 원)하면서 브랜드 본사로부터 개업 지원금 명목으로 3개월치(1,500만 원)를 수령한 경우입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월 500만 원 x 60개월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 현금흐름에 변동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차료가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 지원금 수취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금 15,000,000원 / (대) 선수수익 15,000,000원. 이후 운영 의무기간(5년)에 걸쳐 매월 수익을 인식합니다. (차) 선수수익 250,000원 / (대) 기타수익 250,000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그대로이고, 본사 지원금은 별도 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리스인센티브 (임대인 지급) 개업 지원금 (제3자 지급) 정부보조금 (정부 지급)
지급 주체 임대인(리스제공자) 브랜드 본사 / 프랜차이저 정부 / 지자체
리스인센티브 해당 해당 (K-IFRS 1116) 미해당 미해당
사용권자산 차감 차감 가능 차감 불가 차감 가능 (K-IFRS 1020)
리스부채 영향 이용자 리스료 감소 시 조정 영향 없음 영향 없음
회계처리 사용권자산 차감 선수수익 → 기간 수익 자산차감 또는 이연수익

근거: K-IFRS 1116호 부록A · 문단 24 (리스인센티브 정의 및 사용권자산 최초 측정)

가맹점 재무팀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

리스인센티브와 제3자 지원금을 혼동하면, 사용권자산이 과소 계상되거나 리스부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감사인의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임대인인지 제3자(본사 또는 정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상 지원금의 명목(개업 비용, 인테리어 보전, 임차료 감면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인 지급이면 리스인센티브로 사용권자산 차감을 검토하고, 제3자 지급이면 지원금의 실질(장려금, 정부보조금 등)에 따라 별도 회계처리를 합니다. 가맹 계약상 운영 의무 기간이 있다면, 선수수익을 해당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정리해보면

K-IFRS 제1116호의 리스인센티브는 "리스제공자(임대인)"가 지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브랜드 본사나 정부 등 제3자가 지급한 임차료 보전금은 리스인센티브가 아니므로,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지원금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개업 장려금이면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뒤 운영 의무 기간에 걸쳐 수익 처리하고, 정부보조금이면 K-IFRS 제1020호에 따라 자산차감 또는 이연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제3자 지원금은 리스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 지급할 리스료와 별도 거래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3자 임차료 보전 회계처리 핵심 다섯 가지

지급 주체 확인 — 리스인센티브는 임대인(리스제공자)이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사용권자산 차감 불가 — 제3자(본사, 정부 등)가 지급한 금액은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개업 장려금 처리 —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뒤 운영 의무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상각한다

정부보조금 적용 — K-IFRS 제1020호에 따라 자산차감 또는 이연수익 중 선택 적용한다

리스부채 무영향 — 제3자 지원금은 임대인에게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116호 부록A · 문단 24 (리스인센티브 정의 및 사용권자산 측정), K-IFRS 1020호 (정부보조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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