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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take 계약으로 시설투자를 했다면, 유형자산은 누가 인식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7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16호 · 1116호 · 통제

Off-take 계약으로 시설투자를 했다면, 유형자산은 누가 인식할까

A가 B의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매출할인을 받는 Off-take 계약에서, 유형자산 인식 주체를 K-IFRS 1016호의 통제 개념과 K-IFRS 1116호 리스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적 소유권이 아닌 실질 통제가 회계처리를 결정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Off-take 계약에서 유형자산 인식 주체는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로 판단합니다. B가 설비를 자유롭게 운용하면 B가 유형자산을 인식하고, A의 투자금은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A가 산출물을 전량 인수하고 B의 전용이 불가능하면, A가 유형자산 또는 사용권자산(K-IFRS 1116호)을 직접 인식해야 합니다.

Off-take 계약, 왜 자산 인식이 쟁점인가

A회사가 B회사의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매출할인을 받는 구조를 Off-take 계약이라 합니다. 원재료 안정 조달이 중요한 제조업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때 B의 공장에 설치된 설비인데 유형자산을 B가 인식해야 할까, A가 인식해야 할까? 정부보조금 유사 처리처럼 B가 인식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 설비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제가 회계처리를 결정한다 - K-IFRS 1016호의 핵심 원리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은 자산 인식의 핵심 요건으로 통제를 요구합니다.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고 다른 기업이 그 효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법적 소유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비가 B의 공장 안에 있더라도, 산출물 전량을 A가 가져가고 B가 설비를 전용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A가 통제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B가 통제하는 경우 vs. A가 통제하는 경우

시나리오 1: B가 설비를 통제하는 경우 (일반적)

B가 설비를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다양한 고객에게 산출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통제는 B에게 있습니다. B는 설비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A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정부보조금과 유사하게 이연수익 처리합니다. A는 투자금을 선급금 또는 장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할인 기간에 걸쳐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로 비용화합니다.

시나리오 2: A가 설비를 통제하는 경우 (독점 산출물)

약정상 산출물 전량을 A가 인수하고, B는 설비를 전용하거나 매각할 권한이 없다면, A가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유형자산을 직접 인식하거나,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는 수취한 금액을 리스부채 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 B가 통제 (일반적) A가 통제 (독점 산출물)
시설 인식 주체 B (유형자산) A (유형자산 or 사용권자산)
A의 투자금 처리 선급금/장기선급비용 유형자산 또는 리스
B의 수취금 처리 정부보조금 유사 처리 리스부채 or 선수금
매출할인 A 매입단가 차감 사용료 상계

근거: K-IFRS 1016호 문단 7 · 1116호 문단 9~11 (통제 · 리스 식별)

숫자로 살펴보는 Off-take 계약 회계처리

A가 B의 생산라인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시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연간 매입 예상액 10억 원(시가 기준), 할인 혜택은 연 2억 원입니다.

B가 통제하는 경우 — A는 장기선급비용 10억 원을 인식하고 매년 2억 원씩 상각하여 매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B는 설비를 유형자산으로, 수취한 10억 원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여 5년간 환입합니다.

A가 통제하는 경우 — A는 유형자산(또는 사용권자산) 10억 원을 직접 인식하고 5년간 감가상각합니다. 매입가격 자체가 정상 거래가격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Off-take 계약에서 유형자산 인식 주체는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통제"(사용 능력 + 효익 획득)로 판단합니다. B가 설비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면 B가 유형자산을, A는 선급금 또는 장기선급비용을 인식하고, 정부보조금 유사 처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A가 설비를 실질 통제하면 A가 유형자산 또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하며, K-IFRS 1116호 리스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체결 단계에서부터 통제 귀속을 명확히 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실무 리스크를 크게 줄여 줍니다.

Off-take 계약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할 다섯 가지

산출물 인수 범위 — 설비의 산출물을 A가 전량 인수하는지, B가 다른 고객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설비 전용 가능 여부 — B가 설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리스 해당 여부 — K-IFRS 1116호상 "식별된 자산"과 "사용 통제" 요건을 충족하여 리스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투자금 회수 방식 — 할인, 현물 인수, 로열티 등 방식에 따라 수익과 비용 인식 시점이 달라진다

조기 종료 조건 — 계약 해지 또는 조기 종료 시 투자금 반환 조건이 자산 인식에 영향을 준다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16호 문단 7 · 1116호 문단 9~11 (유형자산 통제 · 리스 식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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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take 계약의 자산 인식과 리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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