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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KOC) 인증받으면 장부에 어떻게 올릴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6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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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K-GAAP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KOC) 인증받으면 장부에 어떻게 올릴까?

ESG 경영 확산으로 자발적 감축사업을 통해 KOC(Korea Offset Credit)를 인증받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확보한 뒤 KRX 배출권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지만, 회계장부에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할지가 실무 현장의 핵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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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인증받은 KOC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K-GAAP 제33장).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며, 현금화 가능성만으로 금융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 매각 목적이면 K-GAAP 특례에 따라 단기매매 FVPL 분류도 허용되며, 매각 시 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

KOC 거래 흐름과 자산 인식 시점

KOC는 배출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도 확보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입니다. 거래 흐름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수행합니다. 둘째, 환경부로부터 감축량에 대한 KOC 인증을 받습니다. 셋째, 인증받은 배출권을 KRX 배출권 시장에서 매각합니다.

회계적 자산 인식 시점은 환경부 인증 시점입니다. 감축 외부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아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인증이 완료되어 배출권이 계정에 등록된 시점에서 최초 인식합니다. 인증 전 발생한 사업비는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사업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산 분류: 무형자산이 원칙인 이유

탄소배출권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식별 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매각대금)을 창출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K-GAAP 제33장(배출권과 배출부채)은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으니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은 현금, 계약상 권리, 지분상품 등 특정 정의를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시장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배출권은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청구권이 아니므로 금융자산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측정 방법 비교: 원가모형 vs FVPL 특례

보유 목적에 따라 후속 측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기 보유 목적이면 무형자산 원가모형(또는 재평가모형)을, 단기 매각 목적이면 K-GAAP 특례에 따라 단기매매 FVPL로 분류하여 매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구분 무형자산(원칙) 단기매매 FVPL(K-GAAP 특례)
최초 인식 인증 시 시가(공정가치) 인증 시 공정가치
후속 측정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매 기말 공정가치 평가
평가손익 재평가모형 시만 인식 당기손익에 반영
적용 상황 보유기간이 긴 경우 단기 매각 목적

근거: K-GAAP 제33장(배출권과 배출부채)

최초 인식 시 원가가 0인 경우와 매각 손익 처리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취득한 KOC는 별도의 취득 대가 없이 인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취득원가를 0으로 인식하면 자산과 수익 양쪽 모두 과소 표시됩니다. 따라서 인증 시점의 KRX 배출권 시장 시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상대계정으로 탄소배출권취득이익(영업외수익) 등 적절한 계정을 신설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가 기업의 사업모델 핵심이라면 영업수익 분류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KOC 배출권은 K-GAAP 제33장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기 매각 목적일 때 FVPL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측정이 핵심이고, 취득원가 0인 경우 적절한 영업외수익 계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보유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후속 측정 방법과 매각 손익 분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ESG 시대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의 출발점입니다.

KOC 회계처리 체크리스트

배출의무 대상 여부 확인 — 자발적 감축사업인지, 배출의무 이행 목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보유 목적 결정 — 단기매매(FVPL) vs 장기 보유(원가모형)에 따라 후속 측정 방법이 결정된다.

공정가치 측정 기준 확보 — 최초 인식 시 KRX 배출권 시장 시가 등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상대계정 결정 — 취득원가 0인 경우 탄소배출권취득이익 등 적절한 영업외수익 계정을 신설한다.

매각 시 영업외손익 분류 —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되,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수익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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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자문팀
근거 K-GAAP 제33장(배출권과 배출부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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