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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 자본화와 매각예정 분류 어떻게 나눌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1
- 조회수: 10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 자본화와 매각예정 분류 어떻게 나눌까
한 용도로 묶여 있던 토지·건물·구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하기로 했다면, 회계 처리는 단번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본화 범위와 매각예정자산 분류 시점, 두 흐름을 결산 전에 분리해 점검해야 합니다.
K-IFRS는 철거 결정 시점에 건물·구축물 장부가를 제거해 손실로 인식하고, 철거비용만 토지로 자본화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자산 폐기에 맞춰 일괄 정리합니다. 또한 결산일 현재 철거가 필요한 상태라면 매각예정자산 분류는 금지되며, 즉시 매각 가능성·1년 내 매각·이사회 결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 용도로 묶여 있던 자산, 매각 결정 후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사례는 단순합니다. 회사는 토지·건물·구축물을 하나의 사업 용도로 함께 사용해 왔는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을 추진합니다. 다만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 후 토지만 매각하기로 했고, 철거와 매각은 모두 내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회계담당자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첫째, 토지 매각을 위해 들어가는 건물 철거비용은 토지로 자본화한다고 들었는데, 같이 쓰던 건물·구축물 장부가와 정부보조금까지 묶어서 토지에 얹어도 되는 걸까. 둘째, 12월 결산일 시점에 토지만 미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해도 되는지, 아니면 철거가 끝난 후에야 분류가 가능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회계와 세무의 자본화 범위는 같지 않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선이 빚어지는 지점입니다. 세무에서는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회계에 가져오면 건물 장부가까지 토지에 얹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K-IFRS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철거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건물·구축물은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으므로 제거 후 손실로 인식합니다. 토지에 얹을 수 있는 것은 철거비용뿐이며, 정부보조금은 보조 대상 자산의 폐기에 따라 잔액을 일괄 정리합니다. 회계와 세무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결산 시 두 흐름을 별도 워킹페이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회계 (K-IFRS) | 세무 (법인세법) |
|---|---|---|
| 건물 장부가 | 제거 후 손실 인식 | 토지 자본적지출로 가산 |
| 구축물 장부가 | 제거 후 손실 인식 | 토지 자본적지출로 가산 |
| 정부보조금 | 자산 폐기 시 잔액 일괄 정리 | 잔존 미정산액 처리 |
| 철거비용 | 토지 자본화 가능 | 토지 자본적지출 |
| 목적 | 경제적 효익 기준 | 취득세·양도세 산정 기준 |
근거: K-IFRS 1016호 · 1105호 · 102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매각예정 분류, 결산일 현재 상태로 즉시 매각이 가능한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관습적 거래조건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 등의 매각 수행 약속이 있고, 1년 이내 매각이 예상되며, 매각예정가격이 공정가치와 비교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철거가 필요한 자산은 왜 분류가 막히나
이 사례의 핵심은 토지를 매각하려면 건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K-IFRS 1105호는 매각을 위해 수리·복구·철거가 필요한 자산은 매각예정 분류를 금지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철거 완료 전까지는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규모와 이사회 결의도 함께 본다
매각예정자산은 통상 경영상 영향이 큰 자산 매각에 적용되며, 이사회에서 매각을 공식 선언할 정도의 규모가 전제됩니다. 회계담당자는 결산일 시점의 자산 물리적 상태와 이사회 결의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 분류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결산 마감 전 점검할 5가지
철거와 매각이 동시에 진행되는 회사라면 결산 마감 전 다음 항목을 워킹페이퍼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와 세무를 분리해 두면 세무조정과 주석 공시 단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건물·구축물 장부가의 제거와 손실 인식 처리. 둘째, 철거비용 자본화 범위와 시점 문서화. 셋째, 정부보조금 잔액과 자산 폐기 처리 일치 여부. 넷째, 매각예정자산 분류 요건(즉시 매각·1년 내·이사회 결의) 충족 여부. 다섯째, 주석에서 자본화 정책과 매각예정 판단 근거의 공시입니다.
정리해보면
회계는 철거비용만 토지로 자본화하고 건물·구축물은 제거 후 손실로 인식하며, 정부보조금은 자산 폐기에 맞춰 정리합니다. 세무는 건물 장부가와 철거비용을 모두 토지 자본적지출로 보아 처리 방향이 다르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각예정자산은 결산일 현재 즉시 매각 가능한 상태여야 분류되며,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면 결산일 기준 분류는 어렵습니다.
—자본화 범위 — 회계상 토지에 얹을 수 있는 항목은 철거비용뿐. 건물·구축물 장부가는 제거 후 손실로 인식
—정부보조금 — 보조 대상 자산이 폐기되면 잔액을 일괄 정리, 미정산액은 세무에서 별도 처리
—회계 vs 세무 — 자본화 범위와 목적이 다르므로 결산 시 두 흐름을 별도 워킹페이퍼로 관리
—매각예정 분류 요건 — 현재 상태 즉시 매각 가능 · 1년 내 매각 예상 · 이사회 결의 모두 충족
—철거 선행 시 금지 — 매각을 위해 철거·복구가 필요하면 결산일 기준 매각예정 분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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