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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에 들어간 지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20
  • 조회수: 1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16호 · 1038호 · 연구개발비

연구활동에 들어간 지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연구단계 지출은 비용처리가 원칙이라는 말과, 물리적 실체가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은 모순이 아닙니다. 두 견해는 같은 흐름의 다른 단계로, 자산성 정의 충족 여부가 분기점이 됩니다. K-IFRS 1016호 유형자산과 1038호 무형자산 기준을 토대로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 처리 갈래를 정리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연구단계라는 사실 자체가 자산성 인식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는 연구목적이라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감가상각비는 연구단계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개발단계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약·소모품·인건비 같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항목은 자산성 정의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연구지출 자산성의 출발점, 물리적 실체

회사가 연구활동을 진행하며 발생시키는 지출은 성격상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계·장비·설비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이상 반복 사용이 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시약·소모품·인건비·외주용역비처럼 일회 소모되거나 물리적 형태가 없는 항목입니다.

전자는 K-IFRS 1016호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후자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개발단계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합니다. 제3자로부터 구매했든 자체 제작했든 자산 정의를 만족하면 결론은 같습니다. 핵심은 연구단계라는 사실이 자산성 인식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자본화 범위가 다르다

K-IFRS 1038호 무형자산 기준은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개발활동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의도된 사용·판매,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무형자산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무형자산 측면의 기준선이고, 연구단계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별개의 기준(K-IFRS 1016호)을 따라 인식됩니다. 두 기준서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구분 연구단계 개발단계
지출 처리 비용 처리가 원칙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 자본화
유형자산 인식 정의 충족 시 유형자산 인식 가능 감가상각비를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 인식 무형자산 원가에 가산
주의 물리적 실체 없으면 자산 인식 불가 6가지 자본화 요건 충족 입증 필요

근거: K-IFRS 1038호 문단 54·57 · K-IFRS 1016호 문단 7·49

연구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어디로 가는가

연구목적으로 매입한 기계가 물리적 실체를 갖추고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K-IFRS 1016호 문단 49는 감가상각액을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고 정합니다.

사례 1 — 연구단계에서 사용

유형자산 인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경상연구개발비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원문 사례가 가리키는 흐름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사례 2 — 개발단계로 진입

동일한 유형자산이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활동에 투입되면, 그 감가상각비는 K-IFRS 1038호에 따라 무형자산 원가에 가산됩니다. 자산은 같지만 산출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단계 효과입니다.

사례 3 — 소모성·인건비 항목

시약·일회용 소모품·연구인력 인건비를 유형자산으로 묶으면 자산성 정의를 위반합니다. 이 경우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시점에 점검해야 할 항목

연구개발 지출이 빈번한 회사라면 결산 단계에서 지출 항목별 물리적 실체와 1년 이상 사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연구·개발 단계 구분 기준의 적용 시점을 문서화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갈지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될지를 사용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특허권·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자본화 요건은 매년 재검토하고, 주석에서 분류 정책과 자본화 흐름을 공시하면 감사 대응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리해보면

연구단계라는 사실이 자산 인식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성 정의를 만족하는 물리적 실체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항목이라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사용 단계에 따라 비용 또는 무형자산 원가로 흘러갑니다. 무형자산 자본화는 연구단계에서는 금지되고 개발단계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되니, 분기 시점과 근거 문서를 함께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KEY POINTS — 결산 체크

물리적 실체 기준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기계·설비는 연구목적이라도 유형자산 인식 가능

무형자산 자본화 — 연구단계 금지, 개발단계 6요건 충족 시에만 자본화

감가상각비 흐름 — 연구단계는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단계는 무형자산 원가에 가산

소모성 항목 — 시약·소모품·인건비는 자산성 정의 불충족, 발생 시점 비용

주석 공시 — 분류 정책·단계 전환 시점·자본화 흐름 문서화로 감사 대응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16호 문단 7·49 · K-IFRS 1038호 문단 54·57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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