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손자회사 연결할 때 비지배지분이 맞춰지지 않는 이유 (S1의 비지배지분 + S2의 비지배지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10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 연결재무제표

손자회사 연결할 때 비지배지분이 맞춰지지 않는 이유 (S1 비지배 + S2 비지배)

P-S1-S2 3단 구조에서 비지배지분을 간접지분율(0.46) 한 줄로 곱하면 답이 어긋납니다. 두 단계 비지배주주 관점으로 분해해야 정합성이 맞는 이유를 회계기준원 회신 사례로 풀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 연결회계 시리즈
요약 답변 — TL;DR

P 연결 비지배지분은 S2 비지배(8원) + S1 비지배(36원) = 44원으로 분해됩니다. S2 순자산 80원에 간접지분율 46%를 곱한 36.8원이 아닌 이유는, S1 비지배주주가 가져가는 권리가 S1 별도 순자산이 아니라 S1 연결순자산(S2 순자산 몫 + 영업권)이기 때문입니다. 취득 시점은 두 단계 분해, 취득 이후 변동분만 간접지분율(0.46)을 적용합니다.

P-S1-S2 구조에서 흔히 빠지는 함정

지배기업 P가 종속기업 S1을 60% 보유하고, S1이 다시 손자회사 S2를 90% 보유하는 구조를 가정해 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P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비지배지분 검증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P 입장에서 S2의 간접 지분율은 0.6 × 0.9 = 0.54이므로 비지배지분은 1 − 0.54 = 0.46, 즉 S2 순자산의 46%가 비지배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회계기준원 회신을 보면 S2 비지배지분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S2 순자산의 단 10%, 즉 8원뿐입니다.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단계별로 풀어 봅니다.

비지배지분은 두 갈래로 분해해야 한다

회계기준원 회신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P가 S1을 60% 소유, S1이 S2를 90원에 취득하여 S2 지분 90%를 보유. S2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80원. 비지배지분 측정은 비례적 몫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시다.

회신은 P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할 영업권을 18원으로 산출합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영업권 = 이전대가 90원 + S2 비지배주주 몫 8원(=80원×10%) − S2 순자산 공정가치 80원 = 18원

여기서 "S2 비지배주주 몫"은 S2 순자산의 단 10%, 즉 8원입니다. P의 간접지분율을 고려한 46%가 아니라, S1 입장에서 본 직접 비지배지분율 10%만 들어갑니다.

핵심은 같은 손자회사 S2에 대해 연결 관점이 두 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S1 입장(S2의 직접 비지배주주)이고 다른 하나는 P 입장(S1의 비지배주주를 포함한 전체)입니다. 비지배지분도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서 잡아야 합니다.

단계별로 분해하면 44원이 나온다

첫째, S2의 비지배주주 지분 — 8원

S2 순자산 80원 가운데 S1이 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외부 비지배주주는 10%를 보유합니다. 이 부분의 금액은 80원 × 10% = 8원입니다.

둘째, S1의 비지배주주 지분 — 36원

P가 S1을 60% 소유하므로 외부 비지배주주는 40%를 보유합니다. 이 비지배주주가 갖는 권리는 단순히 S1의 별도 순자산이 아니라 "S1 연결순자산"입니다. S2 순자산 80원의 90%(=72원)에 영업권 18원을 더한 90원이 S1 연결순자산입니다. 따라서 S1 비지배주주 지분은 90원 × 40% = 36원입니다.

합산 및 정합성 검증

두 부분을 합하면 8원 + 36원 = 44원이 P 연결재무제표상 비지배지분의 정확한 금액입니다. P 연결관점에서 S2의 순자산은 80원이 아니라 98원(=공정가치 80원 + 영업권 18원)이며, P 주주 귀속분 54원(S1 연결순자산 90원 × 60%) + 비지배 44원 = 98원으로 떨어집니다.

구성요소 계산식 금액
S2 비지배주주 지분 S2 순자산 80원 × 10% 8원
S1 비지배주주 지분 S1 연결순자산 90원 × 40% 36원
→ P 연결 비지배지분 합계 8 + 36 44원
P 주주 귀속분 S1 연결순자산 90원 × 60% 54원
→ S2 P 연결관점 순자산 공정가치 80 + 영업권 18 98원

근거: K-IFRS 1103호(사업결합) · 1110호(연결재무제표)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사례

취득 시점과 취득 이후 변동분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한 가지 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 시점 이후 S2의 순자산이 변동했을 때, 그 변동을 어떤 비율로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느냐입니다. 취득 시점과 변동분 분개를 함께 묶어 생각하면 비율이 헷갈리므로 두 시점을 분리해 처리합니다.

첫째, 취득 시점의 투자자본 상계 분개는 위에서 본 두 단계 비지배지분 분해(S1 비지배 + S2 비지배)에 따라 정확히 산출합니다.

둘째, 취득 이후 변동분에 대해서는 P 입장의 간접지분율 변동분, 즉 (1 − 0.6 × 0.9) = 0.46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변동분은 S2 순자산의 변화이고, 그 변화의 46%가 P 연결관점의 비지배주주에게 돌아갑니다.

S1 연결 관점에서 순차로 작성하든, P 입장에서 S1과 S2를 병렬로 작성하든 결과는 같아야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작성하더라도 비지배지분이 같은 금액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분개에 누락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직관에 도움이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P 연결실체가 S2를 취득할 때 "비지배주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받아 함께 취득한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연결자본변동표를 보면 취득일 자본변동이 비지배지분 증가뿐이고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는 비지배주주의 출자로 함께 자산을 취득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정리해보면

P-S1-S2 구조에서 P 연결 비지배지분은 S1 비지배 + S2 비지배 두 부분의 합입니다. S2 순자산에 간접지분율 0.46을 곱하는 단순 산식은 영업권 효과를 누락하므로 결과가 틀어집니다.

P 연결관점에서 S2의 순자산은 공정가치 + 영업권의 합으로 잡히고, 취득 이후 변동분만 P 간접지분율(0.46)을 적용합니다. 취득 시점은 반드시 두 단계 비지배지분으로 분해하시기 바랍니다.

손자회사 연결 비지배지분 검증 체크리스트

취득 시점 두 단계 분해 — S2 비지배(직접지분율 적용) + S1 비지배(S1 연결순자산 × 비지배지분율)를 각각 산출 후 합산

비지배지분 측정 방식 사전 결정 — 비례적 몫 방식 vs 공정가치 방식 중 회계정책을 먼저 확정

취득 이후 변동분 배분 — S2 순자산 변동은 P 간접지분율(1 − 직접지분율의 곱, 본 사례 0.46)을 적용

순차·병렬 정합성 검증 — S1 순차연결과 P 병렬연결 양쪽 결과가 동일 금액으로 떨어지는지 교차 확인

비지배지분 풋옵션 별도 검토 — 풋옵션이 있다면 부채 측정·자본 가감 항목을 별도로 분리 검토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103호(사업결합) · 1110호(연결재무제표)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간접지배 구조의 연결재무제표,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