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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픽싱 없는 전환사채는 자본일 거라 생각했는데, 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 이유는 무엇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10
리픽싱 없는 전환사채인데 왜 75억이 부채로 잡혔을까 — 풋옵션이 가른 자본·부채·파생부채의 경계
표면이자율 0%, 리픽싱 없음, 고정 행사가 4,082원. 자본 분류 요건을 갖춘 듯한 100억 CB가 자본 25억·부채 75억으로 갈라진 이유를 IAS 32 분류 순서로 풀어 봅니다.
리픽싱이 없어도 보유자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이 있으면 그 상환의무는 무조건 부채로 분류됩니다. 모비스 100억 CB는 일반사채 42.6억(부채), 조기상환청구권 32.65억(파생부채), 전환권대가 25억(자본)으로 3분할되었습니다. 자본 분류는 fixed-for-fixed와 gross physical settlement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명목이자율 0%여도 파생부채 평가손익은 매 결산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풋옵션이 있는 순간 자본 분류는 무너진다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있습니다.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리픽싱 조항도 없습니다. 행사주식 수와 행사가격이 4,082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직관적으로는 자본 분류 요건을 충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반기보고서를 열어 보면 100억 중 자본은 25억뿐이고, 나머지 75억은 장기차입금및사채와 비유동파생상품부채로 나뉘어 부채에 잡혀 있습니다.
정답은 계약서 한 줄에 있습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유자 풋옵션입니다. 회계기준은 자본·부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으로 "보유자의 상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가"를 봅니다. 풋옵션이 있다면 발행자는 상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무조건 IAS 32상 gross liability로 분류됩니다.
리픽싱이 없다는 사실은 자본 분류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행사주식 수와 행사가가 고정(fixed-for-fixed)되어 있더라도 상환요구권이 살아 있으면 그 상환의무는 부채로 잡힙니다. 모비스 CB의 부채 75억은 리픽싱과 무관하게 풋옵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100억은 어떻게 42억·32억·25억으로 갈라지는가
반기보고서 주석을 따라가면 100억은 다음과 같이 분해됩니다. 42억 6천만 원이 장기차입금및사채로, 32억 6천 5백만 원이 비유동파생상품부채로, 그리고 잔여 가치가 자본(기타자본·전환권대가)으로 계상됩니다. 자본변동표상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본 증가분은 25억입니다.
분류 순서는 이렇게 흐릅니다. 첫째, 보유자 풋옵션이 있으므로 그 행사 시 갚아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가 우선 부채(주계약)로 떨어집니다 — 일반사채 42.6억. 둘째, 조기상환청구권은 발행 후에도 가치가 변동하므로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따라 별도의 파생부채로 떼어 평가됩니다 — 32.65억. 셋째, 부채로 잡힌 두 항목을 제외한 잔여액 25억이 자본으로 분류되어 전환권대가로 기록됩니다.
CB 100억의 3분할 구조
| 구성요소 | 금액 | 재무제표 위치 | 인식 근거 |
|---|---|---|---|
| 일반사채 (부채) | 42억 6천만 원 | 장기차입금및사채 | 풋옵션 → gross liability |
| 조기상환청구권 (파생부채) | 32억 6천 5백만 원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fixed-for-fixed 미충족 |
| 전환권대가 (자본) | 25억 원 | 기타자본 | 리픽싱 없음 → 자본 분류 |
| 전환권조정 (부채 차감) | -57억 원 | 사채에서 차감 | 발행가 - 부채 현재가치 |
근거: K-IFRS 1032호(금융상품 표시) · 1109호(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 — 부채/자본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IAS 32는 분류 과정을 명시합니다. (1) 보유자의 상환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면 총액부채로 분류한다. (2) 실물총액결제되며 고정된 수량의 자기 주식을 고정된 금액으로 교환하면 자본으로 처리한다. (3) fixed-for-fixed나 gross physical settlement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파생부채(또는 파생자산)로 처리한다. 이 순서를 따른 결과가 모비스의 3분할 구조입니다.
전환권대가·전환권조정·조기상환청구권 — 한 줄 정리
전환권대가 (자본)
100억 발행가 가운데 부채로 분류되지 않고 남은 25억이 여기 들어갑니다. 리픽싱이 없어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파생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자본 잔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됩니다.
전환권조정 (부채 차감계정)
100억의 발행가 가운데 부채 부분의 현재가치가 약 43억으로 산정되었다면, 100억과 43억의 차이인 57억이 전환권조정(마이너스)으로 부채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보고됩니다. 부채의 장부가는 발행가에서 전환권조정과 조기상환청구권 가치를 빼고 다시 더한 결과로 표시됩니다.
조기상환청구권 (파생부채)
32억 6천 5백만 원이 잡힌 이유는 풋옵션의 공정가치 평가 결과입니다. 이항모형·블랙숄즈 등 옵션 평가 모델에 행사가·잔여만기·주가·변동성·무위험이자율을 넣어 산출합니다. 주가가 상승해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 풋옵션 가치는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하면 풋옵션 가치가 늘어납니다. 매년 평가손익이 결산 손익에 반영되므로, 표면이자율 0%라는 표시에 안심하지 말고 풋옵션·콜옵션·리픽싱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발행 전 분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
전환사채는 동일한 명목 발행가라도 계약 조항 한 줄에 따라 자본·부채·파생부채의 비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IPO를 앞두고 발행한 CB의 경우, 발행 시점의 분류가 향후 상장 심사와 시장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행 전 단계에서 회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명목 100억을 조달했더라도 자본은 25억뿐이라면, 부채비율과 ROE 지표는 발행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실제 적용 시 계약서 세부 조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행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리해보면
리픽싱이 없어도 보유자 풋옵션이 있으면 그 상환의무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100억 발행은 일반사채(부채)·조기상환청구권(파생부채)·전환권대가(자본)로 3분할되며, 자본 분류는 fixed-for-fixed와 gross physical settlement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명목이자율이 0%여도 파생부채 평가손익이 매 결산 손익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서 조항 단위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보유자 풋옵션 여부 — 있다면 그 상환의무는 자본 분류 불가, 무조건 부채(gross liability)
—리픽싱·다운라운드 조항 — 있다면 fixed-for-fixed 미충족, 전환권도 파생부채로 분류
—발행자 콜옵션 — 행사조건이 시장가격과 크게 다르면 분리 평가 필요 여부 점검
—부채 현재가치 산정 — 발행 시점 일반사채 시장수익률로 부채 부분 PV 계산
—자본·부채 비중 검증 — 발행 전 시뮬레이션으로 자본 잔여액이 의도한 수준에 도달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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