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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상환권과 전환권, 둘 다 부채로 잡히는 게 정말 맞나요 (엄지·검지 비유로 이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5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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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 복합금융상품 회계

RCPS 상환권과 전환권, 둘 다 부채로 잡히는 게 정말 맞나요 (엄지·검지 비유로 이해)

상환우선주 부채와 파생상품 부채가 동시에 잡혀 있는 모습은 이중 계상이 아닌, IFRS의 시각 전환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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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IFRS는 RCPS를 상환의무(부채) + 자본전환요구권(파생)으로 재구성합니다. 상환우선주 부채는 상각후원가로 만기까지 고정되고, 주가 변동성은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에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상환권과 전환권이 동시에 장부에 남는 모습이 정상이며, 이중 계상이 아닙니다.

엄지와 검지 — 상환권과 전환권은 서로 다른 손가락이다

많은 분들이 RCPS를 이렇게 봅니다. 보유자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고, 어느 한쪽이 행사되면 다른 쪽은 사라지는 배타적 권리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IFRS는 RCPS의 부채와 파생특성을 동시에 장부에 살려 둡니다.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잡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엄지 입장에서는 검지가 움직이고, 검지 입장에서는 엄지가 움직입니다. IFRS는 상환권(부채)을 고정하고 전환권(파생)을 움직이는 것으로 봅니다. 부채는 상각후원가로 굳어진 채 만기까지 살아 있고, 변동성은 전환권 평가에 모두 모입니다. 주가가 폭등해도 상환우선주 부채는 줄지 않고, 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만큼만 변동합니다.

왜 상환의무가 RCPS의 주계약이 되는가

"상환우선주"라는 이름만 보면 주계약은 우선주(자본), 상환요구권은 보유자 풋옵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IFRS는 거꾸로 봅니다.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를 "부채(상환의무) + 자본전환요구권(보유자 call)"으로 재구성합니다. 즉 발행자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총액부채(gross liability)가 RCPS의 본체이고, 자본 전환 가능성은 그 위에 얹힌 파생특성입니다.

분류 기준의 출발점은 "보유자의 상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가"입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무조건 부채라는 것이 IAS 32의 원칙입니다. RCPS와 CB가 명칭만 다르지 회계처리 메커니즘이 동일한 이유입니다.

시각 대비 — 명칭 기준 vs IFRS 회계

관점 명칭 기준 시각 IFRS 회계 시각
주계약 우선주 (자본) 상환의무 (부채, gross liability)
파생특성 상환요구권 (보유자 put) 자본전환요구권 (보유자 call)
부채 측정 해당 없음 상각후원가 (변동 없음)
전환권 측정 해당 없음 공정가치 (매년 평가손익)
주가 상승 영향 상환권 사라짐 파생부채 증가, 부채는 고정
근거: K-IFRS 1032호 (금융상품 표시) · 1109호 (금융상품)

상각후원가 부채는 시장 가능성과 무관하게 살아 있다

상환우선주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는 것은 최초 부채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펼쳐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갚을 가능성이 낮든 높든 법적 의무가 살아 있는 한 매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합니다. 매입채무도 결제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한 부채로 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단, RCPS 전체를 FVPL로 지정한 회사라면 다릅니다. 부채 요소도 매 결산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므로 깊은 내가격 상태에서는 부채 평가액이 0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 선택이 결산 손익 패턴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정리해보면

RCPS 회계의 핵심은 상환의무를 부채로 고정하고 그 위에 전환권의 변동을 얹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중 계상처럼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IFRS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IPO를 앞둔 회사에서 누적 파생평가손실이 자본 잠식이나 손익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으므로, 발행 단계부터 회계정책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RCPS 회계처리 점검 5가지

상환요구권 존재 확인 —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 발행자의 상환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출발점입니다.

리픽싱·다운라운드 조항 — 존재 시 전환권을 자본이 아닌 파생상품 부채로 분류하며 매년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모델 선정 — 이항모형·블랙숄즈·몬테카를로 등 RCPS 조건에 맞는 모형을 선택합니다.

입력변수 합리성 점검 — 변동성·할인율·주가 등 평가 입력값이 결산 손익 변동을 좌우합니다.

FVPL 지정 여부 — 전체 FVPL 지정 시 부채 요소도 공정가치 평가되므로 손익 패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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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32호 (금융상품 표시) · 1109호 (금융상품) · IAS 32 복합금융상품 분류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계약서 세부 조항·리픽싱·자본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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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발행 단계부터 회계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IPO 손익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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