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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에 투자했어요, 전환 안 했는데 30% 지분법 적용해야 하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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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 RCPS 분류

RCPS에 투자했어요, 전환 안 했는데 30% 지분법 적용해야 하나요?

아직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은 RCPS, 그러나 전환 시 지분율이 30%에 이른다면 — K-IFRS는 "잠재적 의결권"이라는 잣대로 지분법과 FVPL 분류의 갈림길을 정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1028호 · 잠재적 의결권 · 유의적 영향력
요약 답변 — TL;DR

RCPS를 아직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이라면 지분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전환 후 30%에 도달한다면 유의적 영향력으로 보아 지분법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FVPL 분류는 투자기업·벤처캐피탈 등 예외에 한정되며, 일반 사업회사는 회피가 쉽지 않습니다.

전환 후 30%에 도달하는 RCPS, 어떤 의결권이 의미를 갖나

사례를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회사 A가 스타트업 B의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했고, 보통주로 전환하면 A의 지분율은 30%가 됩니다. 현재는 전환 행사를 하지 않고 우선주 상태로 보유 중이에요.

쟁점은 "행사 전 단계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입니다.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로 분류하면 매 결산일에 공정가치 평가만 하면 되지만, 지분법을 적용하면 B의 손익과 순자산 변동을 A의 장부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행사 안 했으니 지분법은 아니다"라는 직관은 단순하지만, K-IFRS 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잠재적 의결권"이라는 별도의 잣대를 두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잠재적 의결권"의 핵심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가"

K-IFRS 1028호는 "현재 즉시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을 지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행사 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번 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다면 "사용 안 하더라도 그 쿠폰이 곧 권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도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RCPS의 전환권이 "내년부터 전환 가능"이라면 잠재적 의결권에서 제외되지만, "지금 즉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데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의결권은 지분율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RCPS가 즉시 전환 가능하다면 30% 지분이 산정되어 유의적 영향력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분법과 FVPL이 갈리는 K-IFRS의 흐름

유의적 영향력(통상 20% 이상)이 인정되면 K-IFRS 1028호에 따라 지분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보통주 보유분이 0%이고 RCPS만 보유한 경우라도, 즉시 전환 가능한 RCPS의 잠재적 의결권이 30%에 도달하면 "유의적 영향력 있음"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다만 K-IFRS는 "투자기업"이거나 "벤처캐피탈·뮤추얼펀드·단위신탁 등"에 한해 지분법 대신 FVPL 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길을 열어 둡니다. 일반 사업회사의 RCPS 투자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잠재적 의결권 산정 시에는 ①즉시 행사 가능성, ②행사 시 경제적 능력(전환가 지급·전환비용), ③전환 후 의결권 구조의 실질적 변화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표면적인 "30%"보다 실질이 중요해요.

RCPS 분류 판단을 위한 점검 항목

RCPS 투자가 들어오면 분류 판단에 앞서 다음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가능 시기 확인

RCPS 발행계약서상 전환 가능 시기를 즉시 / 특정 시점 이후 / 조건부로 구분해 확인하세요. "즉시 전환 가능 여부"가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전환 후 지분율 시뮬레이션

보통주 기준으로 전환 후 지분율을 시뮬레이션하세요. 다른 RCPS 보유자의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희석 효과도 함께 계산해 두면 분류 판단이 정교해집니다.

지분법 면제 대상 자기진단

회사가 K-IFRS의 지분법 면제 대상(투자기업·벤처캐피탈 등)에 해당하는지 자기진단하세요. 일반 사업회사라면 지분법 회피가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RCPS는 "행사 안 했으니 FVPL"이라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즉시 행사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이 있는가"에 따라 지분법과 FVPL이 갈립니다. 사안마다 발행 조건과 회사 분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결산 시점의 회계 리스크를 미리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KEY POINTS — 한눈에 정리

잠재적 의결권 — "즉시 행사 가능"이라면 지분율 산정에 포함, 의도는 무관

유의적 영향력 기준 — 통상 20% 이상, RCPS 전환 시 30% 도달이면 지분법 가능성

FVPL 예외 — 투자기업·벤처캐피탈·뮤추얼펀드 등에 한해 선택 가능

실질 검토 — 행사 능력, 전환비용, 의결권 구조 변화까지 종합 판단

사전 점검 — 전환 시기·희석 효과·면제 대상 여부를 투자 단계부터 정리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잠재적 의결권 관련 문단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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