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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직원이 모회사로 전출되면, 스톡옵션 회계는 어떻게 갈리나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3
  •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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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 · K-IFRS 1102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로 전출되면, 스톡옵션 회계는 어떻게 갈리나요

그룹 내 인사 이동이 잦은 스타트업에서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비용을 누가 떠안는가가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자회사 1년·모회사 2년 근속 시나리오로 별도재무제표 분개 흐름을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 별도재무제표 분개 가이드
요약 답변 — TL;DR

모회사 A가 자회사 B의 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직원이 자회사 소속인 기간에는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모회사 전출 이후 기간에는 주식보상비로 분개됩니다. 총 보상원가 900, 자회사 1년·모회사 2년 근속이라면 1년차 종속기업투자주식 300, 2~3년차 주식보상비 300씩입니다.

사례 — 자회사 1년·모회사 2년 근속 분개 흐름

모회사 A가 자회사 B의 직원 갑에게 모회사 A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총 보상원가 900, 가득기간 3년이며 1년차에는 갑이 B 소속, 2~3년차에는 갑이 A 소속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1년차에는 갑이 자회사 직원이므로 모회사 A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모회사 주식을 약속한 거래를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 300 / 주식매수선택권 300으로 분개하며, 이는 자회사 지분에 대한 추가 출자 성격으로 처리합니다.

2~3년차에는 갑이 모회사 소속이 되므로 모회사 자체 인건비 성격으로 바뀝니다.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서 주식보상비 300 / 주식매수선택권 300을 두 해에 걸쳐 인식합니다.

기간 소속 모회사 별도 분개 금액
1년차 자회사 B 종속기업투자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300
2년차 모회사 A 주식보상비 / 주식매수선택권 300
3년차 모회사 A 주식보상비 / 주식매수선택권 300

근거: K-IFRS 1102호(주식기준보상) · IFRIC 11(지배·종속 간 주식기준보상)

왜 차변이 자산이었다가 비용이 될까요

K-IFRS 1102호IFRIC 11은 종속기업의 종업원이 지배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때,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비용으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 출자로 본다는 흐름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주식을 받는 동안 모회사는 마치 자회사에 자본을 더 투입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회사에서는 사람에 대한 보상비를 손익에 반영하고, 모회사에서는 자회사 가치를 키워주는 추가 출자로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직원이 모회사로 전출되면 더 이상 자회사를 위한 보상이 아니므로, 모회사가 자체 인건비로 떠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옵션이라도 가득기간 중 어느 회사 소속인지에 따라 분개 계정이 갈리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디테일

디테일 1 · 자회사 측 자본 인식

자회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주식보상비를 인식하면서 상대 계정으로 자본(자본잉여금·자본수증 등)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모·자 별도재무제표 양쪽에서 한쪽은 자산, 한쪽은 자본으로 묶이는 셈입니다.

디테일 2 · 부여일 공정가치는 재측정 안 함

부여일 공정가치는 부여 시점에 한 번만 측정하고 가득기간 동안 안분합니다. 전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디테일 3 · 조건 변경·수량 변동은 별건

가득조건 변경이나 옵션 수량 변동이 함께 발생하면 그 부분은 별도의 회계 사건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전출과 동시에 행사가격·수량이 바뀌면 같은 분개로 묶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 스톡옵션을 받는 동안은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모회사로 옮긴 뒤는 주식보상비로 분개가 갈립니다. 그룹 인사 이동이 잦은 스타트업이라면 부여 대상자별 소속 변동 이력을 결산 자료의 출발점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자 별도재무제표 양쪽 정합성을 위해 자회사의 비용·자본 인식 흐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자회사 자본수증이 상계되어 사실상 주식보상비만 남는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KEY POINTS

자회사 소속 기간 — 모회사 별도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모회사 전출 이후 — 모회사 별도에서 주식보상비 / 주식매수선택권

자회사 측 상대 계정 — 주식보상비와 함께 자본(자본수증) 인식 필요

공정가치는 부여일 1회 측정 — 전출이 있어도 재측정 없음

연결재무제표 —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자본수증 상계, 주식보상비만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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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102호(주식기준보상) · IFRIC 11(지배·종속 간 주식기준보상)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부여 조건·전출 시점·가득조건 변경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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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인사 이동이 잦은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분개,
부여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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