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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주당이익(EPS) 계산 시 주식보상비용을 다시 가산해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9
희석주당이익(EPS) 계산 시 주식보상비용을 다시 가산해야 할까요?
주식선택권의 희석효과는 자기주식법으로 분모만 조정합니다. 분자(당기순이익)에 주식보상비용을 가산하는 처리는 IAS 33의 논리와 충돌하며 double counting 위험이 있어요.
주식선택권의 희석 EPS 산정 시 주식보상비용은 분자(당기순이익)에 가산하지 않는 처리가 IAS 33 자기주식법(Treasury Stock Method)에 부합합니다. 유입 자본을 평균 주가로 나눈 자기주식 매입 가정 주식수를 옵션 발행 주식수에서 차감한 순 증가분만큼 분모만 늘립니다.
어디서 헷갈리기 시작할까
희석 EPS는 잠재적 보통주(주식선택권·전환사채·전환우선주)가 모두 행사·전환됐다는 가정 하에 산정합니다. 사례로 A사는 당기순이익 100원·보통주 38주여서 기본 EPS 2.63원이에요. 기초에 종업원에게 행사가 3원·옵션가치 주당 1.2원의 선택권 10주를 부여하고, 가득 1/3에 해당하는 4원을 비용 처리했습니다. 평균 주가는 5원이에요.
분기점은 "주식보상비용 4원을 분자에 가산할 것인가"예요. 일부 교과서는 전환사채 이자비용 가산과 같은 논리로 가산해야 한다고 보지만, Big 4 해석서와 IAS 33은 가산하지 않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왜 분자 가산이 아닌가
전환사채는 if-converted method로 이자비용(세후)을 분자에, 전환 주식수를 분모에 가산합니다. 전환을 가정하면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분자 가산이 합리적이에요.
반면 IAS 33은 주식선택권에 자기주식법을 적용합니다. 주식보상비용은 가득 기간 동안 종업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고, 그 서비스로 이미 당기 이익이 창출됐어요. 따라서 인식 완료된 보상비용은 "이미 납입된 부분"으로 보고, 잔여 기간 동안 제공될 근로의 공정가치만 추가로 수령한다고 가정합니다.
분자에 가산한다면 그 보상비용으로 창출된 이익도 함께 제거해야 정합성이 맞지만, 그 이익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주식법, 단계별 계산
IAS 33 문단 47·47A·48의 자기주식법 절차를 위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절차 | 사례 적용 |
|---|---|---|
| 1 — 유입 자본 | 행사가격 + 잔여 미인식 보상비용 | 30 + 10 = 40원 |
| 2 — 자기주식 매입 가정 | 유입 자본 ÷ 평균 주가 | 40 ÷ 5 = 8주 |
| 3 — 순 증가 주식수 | 옵션 발행 주식수 − 자기주식 매입 | 10 − 8 = 2주 |
| 4 — 희석 EPS | 분자 ÷ (기본 분모 + 순 증가) | 100 ÷ 40 = 2.50원 |
근거: K-IFRS 1033호 · IAS 33 문단 33~34, 47, 47A, 48 — 자기주식법 적용 및 분자·분모 조정
분자 100원에는 주식보상비용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이미 잔여 미인식 보상비용을 유입 자본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인식분 효과를 두 번 반영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예요.
주식선택권 희석 EPS는 자기주식법으로 분모만 조정합니다. 분자에 주식보상비용을 가산하는 처리는 IAS 33 논리와 충돌하며 double counting 위험을 안아요.
국내 일부 교과서는 분자 가산을 설명하지만 Big 4 해석서·실무에서는 가산하지 않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가득조건·결제방식·우선주 약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결산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 주식선택권 희석 EPS는 자기주식법으로 분모만 조정. 주식보상비용은 분자에 가산하지 않음
— 유입 자본 = 행사가격 + 잔여 미인식 보상비용
— 자기주식 매입 가정 주식수 = 유입 자본 ÷ 당기 중 평균 주가
— 분자 가산 견해는 double counting 위험. 인식 완료분은 "이미 납입된 부분"으로 처리
— 전환사채·전환우선주는 if-converted method 별도 적용
기준일 2026-05-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33호 주당이익 · IAS 33 문단 33~34, 47, 47A, 48 — 자기주식법(Treasury Stock Method) 및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 측정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회계 자문 목적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득조건·결제방식·우선주 약정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공시 전 별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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