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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영구채(신종자본증권) 이자, 연결 비지배지분에서 전액 빼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2
  • 조회수: 11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2 · 1110 · HLBV

자회사 영구채(신종자본증권) 이자, 연결 비지배지분에서 전액 빼야 할까요?

60% 지분의 자회사가 외부에 영구채를 발행했을 때,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이자를 지배·비지배지분으로 안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액 비지배지분에서만 차감해야 하는지를 K-IFRS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연결재무제표 · 비지배지분 실무
TL;DR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자회사 영구채는 연결에서 비지배지분이지만, 보통주 비지배와는 권리 구조가 다르므로 별도 항목으로 추적합니다. 자회사가 지급한 이자는 60:40 안분이 아니라 신종자본증권 부분 비지배지분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잔여재산분배권이 지분율과 어긋나면 HLBV로 측정합니다.

외부 보유 영구채, 연결에서 어떻게 보일까

모회사 A가 자회사 B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B의 신종자본증권은 외부 투자자가 전액 인수한 사례입니다. B는 매년 약정 이자를 외부 보유자에게 지급해요. 이 이자를 연결자본변동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60:40으로 안분할지 전액 비지배지분에서 차감할지가 실무 의문입니다.

분기점은 자본·부채 구분이에요. K-IFRS 1032호에 따라 발행자 관점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면 외부 보유자는 연결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에 속하지만, 보통주 비지배와 권리 구조가 달라 별도 항목으로 추적합니다.

자본인데 채권 같은 구조, 네 가지 함정

신종자본증권은 자본 분류이지만 법적 형식은 채권입니다. 청산 시 보유자가 보통주주보다 우선해 원금·누적 미지급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채권자보다는 후순위), 이 비대칭에서 네 가지 함정이 나옵니다.

함정 1 · 보통주 비지배지분과 다릅니다

잔여재산공정가치 × 지분율 방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으므로 별도 트랙으로 추적합니다.

함정 2 · 손익을 60:40으로 단순화 금지

약정 이자 상당액을 신종자본증권 부분에 먼저 배분한 뒤, 잔여 이익만 지배·보통주 비지배에 지분율로 안분합니다.

함정 3 · 이자 지급의 표시 위치

지급 이자는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몫이므로 그 부분 비지배지분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정 4 · 콜옵션 행사 가정

국내 영구채는 5~10년 콜 행사로 회수되는 사례가 많아 "원금 + 누적 미지급 이자"가 사실상 청산 회수액에 가깝고, HLBV 측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익 배분의 순서와 HLBV 측정

약정서에서 보유자의 권리(정기 이자 청구권·청산 우선분배권·콜옵션 회수액)를 식별한 뒤, K-IFRS 1110호 부록 B에 따라 잔여재산분배권이 지분율과 다르거나 배당 구조가 복잡하면 HLBV(장부가치청산가정법)를 적용합니다.

HLBV는 당기 말 장부가치로 청산했을 때 각 비지배 지분군의 회수가능액을 구하고, 기초 회수가능액과의 차이에 당기 배당을 더한 뒤 신규 투자액을 빼는 방식으로 당기 변동을 산출합니다.

구분 자회사 순이익 배분 영구채 이자 지급
지배지분 (60%) 잔여 이익의 60% 변동 없음
보통주 비지배 (40%) 잔여 이익의 40% 변동 없음
신종자본증권 비지배 약정 이자 상당액 우선 배분 동액 전액 차감
근거: K-IFRS 1032호(자본·부채 구분) · 1110호 부록 B(연결재무제표 · 비지배지분)

분개 흐름은 ① 자회사 이익 인식 → 신종자본증권 부분에 약정 이자 우선 배분 → 잔여를 지배·보통주 비지배에 60:40 안분, ② 이자 지급 시 동액을 신종자본증권 부분에서 차감으로 정리됩니다.

결산 전 체크할 약정 조항

CB·RCPS·영구채처럼 해석이 갈리는 영역은 약정서 조항 차이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이자 지급 의무의 조건성(지연·면제 가능 여부), 콜옵션 일정과 스텝업 조항, 청산 우선분배 순위가 핵심입니다. 발행자에게 충분한 재량이 있다면 1032호 자본 분류가 유지되고, 권리가 비대칭이라면 HLBV 측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자회사 영구채 이자는 연결에서 신종자본증권 부분 비지배지분의 전액 감소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60:40 단순 안분은 보유자 권리 구조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리 구조가 복잡하면 HLBV로 측정하고, 약정 조항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산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KEY POINTS

외부 보유 신종자본증권은 연결 관점에서 비지배지분이지만, 보통주 비지배와는 별도 항목으로 추적합니다.

자회사 순이익은 먼저 신종자본증권 부분에 약정 이자만큼 배분하고, 잔여를 보통주 지배·비지배에 60:40 안분합니다.

자회사가 지급한 영구채 이자는 신종자본증권 부분 비지배지분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여재산분배권이 지분율과 다르면 HLBV(장부가치청산가정법)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기준일 2026-05-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32호(자본·부채 구분) · 1110호 부록 B(연결재무제표 · 비지배지분 · HLBV)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자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회계처리는 발행 약정서·계약 조항·실질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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