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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교부 보통주 시가와 RCPS 평가보고서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11
  • 조회수: 9
Creativity + Efficiency
사업결합 · RCPS · K-IFRS 1113

합병 교부 보통주 시가와 RCPS 평가보고서 공정가치가 다르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같은 비상장 보통주를 합병대가 산정과 RCPS 기초자산 평가에서 동시에 다루는 상황. 두 결론이 갈리면 K-IFRS 공정가치 서열·일관성 원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감사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1103 · 1113 · 비상장주식 평가 자문
요약 답변 — TL;DR

같은 비상장 보통주에 대해 합병대가 시가(장외 거래가격)RCPS 평가보고서 공정가치(DCF 모형)가 동시에 산정되어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는 K-IFRS 1113호 일관성 원칙(문단 62)공정가치 서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평가방식이 갈린 사유·거래가격의 신뢰성·시점 간 차이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두 평가의 방법론 또는 결론을 정합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의 전형적 모습과 첫 번째 분기점

사례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비상장 보통주 발행 회사이고, 이미 발행해 둔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파생부채로 분류되어 매 반기·기말마다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기관에 보통주 평가보고서를 의뢰해 받은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 회사는 다른 회사 B 를 흡수합병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회사의 보통주를 교부합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교부 보통주의 시가가 최근 장외 거래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RCPS 평가보고서상 보통주 공정가치는 DCF 모형으로 산정한 값이고, 합병 시가는 장외 거래가격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같은 보통주에 대해 두 개의 다른 공정가치 결론이 나와도 되는가" 입니다.

왜 이 회계처리가 헷갈릴까

실무자가 혼선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병대가는 계약서상 시가로 정해졌고 RCPS 평가는 회계 목적의 별도 절차"라며 서로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K-IFRS 1103호 사업결합은 합병대가의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K-IFRS 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같은 자산에 대해 일관된 평가방식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거래가격이 항상 공정가치" 라는 직관입니다. K-IFRS 1113호는 공정가치 서열을 두어 Level 1(활성시장 가격) > Level 2(관측가능 투입변수) > Level 3(관측불가능 투입변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명시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활성시장이 없어 Level 1 적용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고, 장외 거래가 충분히 많고 객관 확인이 가능하면 Level 2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당사자 간 합의 가격을 그대로 공정가치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자나 한정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 가격이 곧 독립당사자 간 거래의 공정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K-IFRS 관점에서 본 3대 쟁점

동일 보통주에 두 개의 공정가치가 산출될 때 감사 과정에서 점검되는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쟁점 검토 포인트
평가방식 일관성 합병대가는 거래가격, RCPS 기초자산은 모형평가로 갈린 사유 설명 가능 여부 (1113호 문단 62)
거래가격 신뢰성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 거래 빈도와 규모 · 시장 상황의 합리성 (KOTC·장외매매 등 객관 확인 가능성)
시점 차 소명 합병시점과 RCPS 반기평가시점 사이 주가 영향 사건(투자유치·매출 변동·시장 환경)·평가 가정 오류 점검
근거: K-IFRS 1113호(공정가치 측정) 문단 61~62, 72~90 · K-IFRS 1103호(사업결합) 합병대가 측정 · K-IFRS 1102호(주식기준보상) 부수 검토

실무에서 가장 깔끔한 해법은 거래가격과 모형평가를 모두 적용해 두 결론이 일정 범위 안에 들도록 평가자가 사전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가 공정가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두 평가에 동일한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소명문서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이 정합되더라도 평가기관·감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방식·근거·시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결산 직전 입장 차이가 생기면 합병 회계처리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실무자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방법1 — 동일 자산 인식부터

비상장주식 합병에서는 두 평가가 동일 보통주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인식합니다. 같은 자산에 두 개의 공정가치 결론이 나오면 K-IFRS 1113호 일관성 원칙(문단 62)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약정 단계부터 의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법2 — 거래가격 사용 조건 판단

거래가격(Level 1·2)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는 거래 빈도·규모·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KOTC 등 장외거래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고 거래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방법3 — 모형평가 시 정보 공유와 시점 차 소명

모형평가(Level 2·3)를 쓰는 경우 평가에 활용한 가정과 거래가격 정보를 평가자가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 많은 평가자는 거래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를 보정하기도 합니다. 시점 간 차이가 작은데 평가 결과 차이가 크다면 그 사이 주가 영향 사건을 별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장 합병에서 합병대가와 RCPS 기초자산 평가의 공정가치가 다른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K-IFRS 1113호상 일관성·공정가치 서열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산에 두 결론이 공존하는 구조는 감사 단계에서 의구심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접근은 두 평가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가져가거나(거래가격 또는 모형평가 중 하나로 통일), 두 평가의 결론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평가기관·감사인과 미리 협의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KEYPOINTS — 한눈에 보기

  비상장 보통주가 합병대가 산정과 RCPS 기초자산 평가에서 동시에 다루어지면 같은 자산에 두 공정가치 결론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K-IFRS 1113호는 동일 자산에 일관된 평가기법 적용(문단 62)과 Level 1·2·3 공정가치 서열을 요구합니다.

  거래가격을 공정가치 증거로 쓰려면 특수관계자 거래 아닐 것·거래 빈도·규모·시장 합리성 등을 함께 점검합니다.

  합병시점과 RCPS 반기평가시점이 가까운데 결과 차이가 크다면 그 사이 주가 영향 사건과 모형 가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해법은 두 평가의 방법론을 통일하거나 결론이 합리적 범위에서 일치하도록 사전에 조정해 두는 것입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5-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사업결합·비상장주식 평가)
근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문단 61~62·72~90 ·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합병대가 측정 · 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관련 규정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평가기관·감사인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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