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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콜옵션이 대주주에게 있다면, 발행회사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5.08
- 조회수: 26
전환사채 콜옵션이 대주주에게 있다면, 발행회사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할까?
CB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가 아닌 대주주에게 부여한 3자간 거래 — 발행회사 재무제표에 옵션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계선을 K-IFRS 1032·1109호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주주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CB라도 — 발행회사가 옵션 가치 변동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 3자 거래라면 일반 CB 회계처리(부채요소 + 자본요소 또는 파생부채)로 충분합니다. 다만 보증·신용연동·발행가 조정 등 발행회사가 실질 위험을 지는 정황이 있다면 K-IFRS 1109호에 따라 별도 파생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대주주 콜옵션,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가
스타트업·중소기업 메자닌 거래에서 자주 보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Call)은 발행회사가 아닌 대주주에게 부여한다." 발행자는 자기 회사 재무제표에 이 옵션을 인식할 의무가 없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 구조는 이렇습니다. 발행회사 X가 투자자 A에게 100억 원 CB를 발행하고, 매도청구권은 X가 아닌 X의 대주주 Y에게 부여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Y가 콜을 행사해 A에게서 CB를 매수해 오는 구조이지요. 겉으로 X는 사채 발행만 했을 뿐 A·Y 사이의 옵션 거래에 끼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K-IFRS 1109호 B5.1.2A(2)는 "3자간 계약에서 발행자가 어떤 형태로든 의무를 지는지"를 따져 보라고 명확히 요구합니다. 단순 직관과 결론이 달라지는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발행회사 X 입장에서 의무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쟁점은 X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사채권자가 누가 되든 X는 (1)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고 (2) 전환권 행사 시 보통주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보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Y의 콜옵션은 형식상 X와 무관해 보여도 "Y가 행사하지 않으면 A가 보유자로 남고, Y가 행사하면 보유자가 Y로 바뀐다"는 구조라, X 입장에서는 보유자만 바뀔 뿐 본질적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단순 3자 거래에서는 X가 일반 CB 회계처리(부채요소 + 자본요소 또는 파생부채)를 그대로 수행하면 충분합니다.
| 시나리오 | 발행회사 X 회계처리 |
|---|---|
| 단순 3자 거래 — Y가 자기 자금으로 콜 행사, X는 무관여 | 사채 자체에 대한 부채요소·자본요소만 인식 (옵션은 X 재무제표에 미반영) |
| X가 Y의 콜 행사를 보증 | 보증의무를 별도 부채로 인식, 위험 분담 구조 평가 필요 |
| 콜 행사가가 X의 영업지표·신용도에 연동 | X가 옵션 가치 변동 위험 부담 — 별도 파생자산·부채 인식 |
| 발행 시점 옵션 가치만큼 발행가액이 조정된 흔적 | 실질적 위험이전 — 파생요소 분리 인식 검토 |
근거: K-IFRS 1109호 B5.1.2A(2) · 1032호 문단 11·19 (자기지분상품 권리·의무 분류)
K-IFRS 관점의 핵심 판단선
정리하면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별도 인식해야 하는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발행회사가 옵션 가치 변동 위험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하는가." 단순히 대주주가 보유자에게 행사하는 거래라면 발행회사는 사채 자체의 부채요소·자본요소만 인식하면 되고, 콜옵션은 발행회사 재무제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X가 Y의 콜 행사를 보증하거나, 콜 행사가가 X의 영업지표·신용도에 연동되거나, 발행 시점에 옵션 가치만큼 발행가액이 조정된 흔적이 있는 경우라면 K-IFRS 1109호와 1032호 모두 X에게 별도 파생자산·부채 인식을 요구합니다.
발행회사 회계 검토를 마치면 이어서 보유자(A)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A 입장에서 콜옵션은 자기 보유 CB의 가치 상한을 정하는 외재적 옵션이므로, 공정가치 평가 시 옵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 단계에서 점검할 5가지
하나. 행사가 구조 — 시가 연동 vs 고정가
콜옵션 행사가가 시가에 연동되는지 고정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고정금액이면서 발행회사 신용도와 연결되는 구조라면 파생요소 분리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 부속 약정 전수조사
발행회사·대주주·보유자 3자 사이에 추가 보증·손실보전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 전문(주주간계약·이행보증서 포함)을 확인합니다. 본 사채계약 외 별도 약정에 핵심 위험이 숨어 있는 사례가 잦습니다.
셋. 발행가액 산정 근거 점검
발행가액 산정 근거에 옵션 가치가 반영돼 있는지(시장가보다 낮은 표면이자율, 추가 수수료 등) 점검합니다. 옵션 대가가 발행가에 녹아 있다면 X가 실질 위험을 부담한다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넷. 특수관계 거래 검토
발행회사·대주주의 특수관계 거래가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계 외에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섯. 행사 직후 거버넌스 흐름
옵션이 행사된 직후 사채 보유자가 바뀌는 흐름이 회사 채무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주주 구성·이사회 결의 등) 정관·주주간계약 상 절차를 확인해 둡니다. 메자닌 거래에서 콜·풋·태그얼롱 같은 부가 권리가 흔히 등장하므로 발행 단계에서 모든 첨부계약을 합쳐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콜옵션이 대주주에게 부여된 CB는 "발행회사가 옵션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3자 거래라면 발행회사는 일반 CB 회계처리만 하면 되고, 보증·연동이 끼면 별도 파생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슷한 거래를 검토 중인 대표·재무담당자께서는 발행 단계의 첨부계약 전문을 확인하시고,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대주주 콜옵션이라도 발행회사 의무가 변하지 않는 단순 3자 거래라면 X 재무제표에는 사채 부채·자본요소만 인식.
— 보증·신용연동·발행가 조정 흔적이 있으면 K-IFRS 1109호에 따라 별도 파생자산·부채 인식 필요.
— 핵심 판단선은 "X가 옵션 가치 변동 위험을 어떤 형태로든 부담하는가" 한 줄.
— 발행 단계에서 본 사채계약 외 부속 약정·주주간계약·이행보증서까지 모두 합쳐 검토해야 안전.
기준일 2026-05-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32호 문단 11·19, 1109호 (자기 지분상품 권리·의무 분류 및 파생요소 분리)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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