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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8호 시행 후 지분법 관계기업 손익이 투자범주로 이동, 모기업 영업이익 지표가 흔들리는 회계적 경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30
  • 조회수: 16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8호 · 지분법 분류

K-IFRS 1118호 시행 후 지분법 관계기업 손익이 투자범주로 이동, 모기업 영업이익 지표가 흔들리는 회계적 경로

K-IFRS 제1118호는 관계기업 지분법 손익을 영업범주에서 떼어내 투자범주로 일괄 분류합니다. 영업이익률·PER·EV/EBITDA 같은 외부 비교 지표가 동시에 흔들리는 변화이며, 지주회사·플랫폼·합작 비중이 큰 기업은 IR 자료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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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손익이 영업범주에서 빠지는 의미

기존 K-IFRS 체계에서는 관계기업 손익이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영업범주에 반영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K-IFRS 제1118호는 이 판단 구간을 닫고 단일 규칙을 도입해, 지분법 손익은 일괄 투자범주로 분류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배경에는 모회사가 관계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는 회계적 본질이 깔려 있습니다. 영업이익 라인에서 빠진 지분법이익만큼 같은 사업 구조라도 영업이익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외부 투자자는 처음 수치를 접할 때 의문을 제기하기 쉬워 IR 보충 설명이 필수가 됩니다.

지주회사·플랫폼 기업의 비교 지표가 흔들리는 지점

지주회사는 자체 매출이 크지 않고, 자회사·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이 손익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118호 시행 후에는 이 손익이 영업이익에 잡히지 않으니, 외형상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깝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를 시점이 다른 두 분기로 비교하면, PER·EV/EBITDA 등 멀티플 지표가 적용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동종 비교를 할 때는 1118호 적용 전후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의 처리 차이

지분법 적용 대상은 일반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입니다. 종속기업은 연결 대상이라 지분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공정가치측정·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손익이 그대로 통합되어 1118호 시행 후에도 영업범주에 반영됩니다. 스타트업이 시리즈A·B 단계에서 합작법인을 만들거나 자회사를 분리할 때 1118호 분류를 미리 그려두면, IPO 단계의 비교표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IR 자료의 재구성 흐름

1118호 시행 후 IR 자료는 회계상 영업이익(1118호 분류 기반)과 사업 본질을 반영한 조정영업이익을 동시에 표시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영업이익은 Non-GAAP 지표이므로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시하고, 매년 일관된 정책으로 적용해야 신뢰도가 유지됩니다.

비상장 단계의 스타트업이라도 지분법 적용 대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IPO 시점의 비교표시 작업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면서 외부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함께 설계해 두는 흐름을 추천합니다.

정리해보면

K-IFRS 제1118호는 단순한 표시 변경이 아니라 영업이익 지표 자체의 정의를 흔드는 회계기준입니다. 지주사·플랫폼·합작 비중이 큰 기업은 적용 시점에 IR 자료와 비교 지표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외부 투자자 응대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시행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분류 일원화 — 1118호 시행 후 지분법 손익은 영업범주 판단 없이 무조건 투자범주로 분류된다.

영업이익률 왜곡 — 지주사·플랫폼은 영업이익률이 외형상 0%에 가깝게 보일 수 있어 IR 보충 설명이 필수다.

처리 구분 — 관계기업·공동기업은 지분법, 종속기업은 연결로 통합되어 영업범주에 그대로 반영된다.

조정영업이익 — Non-GAAP 지표는 산정 근거를 공시하고 매년 일관된 정책으로 적용해야 신뢰도가 유지된다.

IPO 사전 시뮬레이션 — 비상장 단계에서 지분법 대상이 있다면 비교표시 작업을 미리 점검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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