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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 개정, 재생에너지 PPA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29
- 조회수: 8
K-IFRS 1109호 개정, 재생에너지 PPA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전력구매계약을 둘러싼 오랜 회계 논쟁이 정리됐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부터 자가사용 면제 범위가 확대되며, 동시에 새로운 공시 의무도 추가됩니다. 면제 판단부터 결산 일정까지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PPA가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던 기존 구도
전기는 인도되는 즉시 소비되는 자원이라 다른 재화처럼 재고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사용 면제(own use exemption) 적용이 까다로웠고, 발전량이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출렁이는 변동성, 잉여 전력의 시장 매도 가능성 같은 특성이 더해지면서 PPA가 파생상품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면 매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를 평가해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 특성상 평가 변동폭이 크고, 본업의 영업성과를 가리는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들어오니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일수록 부담이 컸습니다. 그 결과 단기 PPA만 끊어 가거나 직접 PPA 도입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 자가사용 면제 적용 범위 확대
이번 K-IFRS 1109호 개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PPA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가사용 거래로 보고 1109호 적용에서 빠질 수 있도록 길을 연 데 있습니다. 발전 자원의 본질적 속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잉여 전력 매도까지 자가사용 의도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면제가 인정됩니다.
이 변경은 RE100을 선언한 제조 대기업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IT 기업, 에너지 다소비형 스타트업에도 의미가 큽니다. 손익 변동성을 키우던 평가손익 인식이 빠지면서, 장기 PPA를 사업 구조 안으로 가져오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1107호도 함께 개정되어 면제 적용 계약에 대한 정성적 공시 항목이 새로 들어옵니다.
새로 추가된 공시 의무, 균형 장치를 함께 살펴라
기준 개정은 면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가사용 면제를 적용한 PPA에 대해 K-IFRS 1107호는 별도 공시 사항을 요구합니다. 계약 조건의 주요 내용, 발전량 변동 위험의 부담 주체, 잉여 전력 매도 정책 같은 정성적 정보가 주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면제 적용으로 평가손익이 빠지는 대신 위험과 계약 구조 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주라는 균형 장치인 셈입니다. 첫 적용 연도에는 어떤 계약을 면제 대상에 넣을지에 대한 정책 판단부터 공시 양식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작업이 결산 품질을 가르게 됩니다.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의 PPA 회계가 달라진다
ESG 자금 조달을 받은 임팩트 스타트업이나 친환경 인증을 영업 자산으로 쓰는 회사라면 PPA 계약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생상품 회계 부담 탓에 단기 PPA만 끊어 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면제 길이 열리면서 장기 계약으로 가격을 잠가두는 전략이 다시 살아나는 구도예요.
런웨이를 길게 가져가야 하는 데이터·AI 인프라 기업도 PPA로 전기료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의도를 회계정책 차원에서 입증하려면 발전량 예측 자료, 소비 시뮬레이션, 잉여 매도 한도를 미리 문서화해 두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적용 전 체크해야 할 실무 포인트
가장 먼저 보유 중인 PPA를 전부 모아 자가사용 면제 요건에 맞는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발전량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잉여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지, 결제 통화는 무엇인지 같은 조항을 계약별로 일일이 점검해야 합니다.
비교공시 첫해에는 회계정책 변경 효과가 영업손익과 자본 양쪽에 반영됩니다. 기초 이익잉여금 조정 금액, 위험회피지정 변경 검토, 주석 신규 항목 작성까지 결산 일정 안에서 차례로 잡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2026 회계연도 첫 결산 전에 계약 인벤토리부터 정리해 두면 첫 비교공시 단계에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재생에너지 PPA 전수 조사 및 자가사용 면제 요건 매핑
발전량 예측·소비 시뮬레이션·잉여 매도 한도 문서화로 면제 의도 입증
1107호 신규 공시 항목 양식 정비 및 주석 초안 사전 작성
기초 이익잉여금 조정과 위험회피지정 변경 검토 등 결산 일정 반영
K-IFRS 1109호 개정, 첫 결산 전 면제 판단과 공시 준비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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