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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 법 제정과 거래소 설립, 탄소배출권이 회계상 자산이 되는 첫 신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28
  • 조회수: 23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 탄소배출권이 회계 자산으로 편입되는 변곡점



기획예산처가 4월 27일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법 제정과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소 감축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계 관점에서 가장 큰 의미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제도화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본격적으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는 출발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탄소배출권의 재무제표 분류 방식


탄소배출권은 회계상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면 무형자산으로,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 제도화되면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활성화되고, 회사가 보유한 배출권의 공정가치 측정도 한층 명확해집니다.


K-IFRS 1038호 무형자산 또는 K-IFRS 1002호 재고자산 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배출권 의무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흐름


회사가 탄소를 배출하면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미래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K-IFRS 1037호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배출권 충당부채는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가액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유 배출권보다 의무가 더 크면 부족분은 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므로 시장가격으로 충당부채가 추가 계상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가 개설되면 매일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충당부채 평가의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무 처리는 회계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탄소배출권의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는 시점과 인식 기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평가손익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지만, 세법에서는 매매나 소멸이 실현된 시점에서만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추가로 계상됩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부 보조금 성격이 들어오면 K-IFRS 1020호 정부보조금 회계까지 검토 범위가 확장됩니다.


회계법인 및 세무사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분개 체계를 함께 설계해 두는 접근이 가장 안전합니다.


ESG 공시와 직접 연결되는 회계 영역


탄소배출권 회계는 IFRS S2(KSSB S2) 기후 관련 공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회사의 보유 배출권 수량, 배출량 데이터, 배출권 거래 손익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재무제표 양쪽에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린워싱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결국 공시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시장 제도화는 ESG와 회계의 경계를 사실상 지우는 변화라는 점에서 통합 관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네 가지 회계 핵심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는 탄소배출권을 단순한 환경 항목이 아니라 본격적인 회계 자산과 부채 항목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무형자산과 재고자산 분류, 충당부채 평가, 회계와 세무의 시점 차이, ESG 공시 일치까지 네 가지 영역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떠오릅니다.


탄소배출 산업에 속한 회사라면 회계법인과 함께 배출권 분개 체계와 충당부채 평가 모형을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개설되면 매일 평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 정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탄소배출권 회계 처리와 ESG 공시, 창의회계법인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 회계 및 세무 자문, M&A, IPO, 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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