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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란? 이중과세를 피하는 핵심 제도 해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13
조세조약이란? 이중과세를 피하는 핵심 제도 해설
"해외 거래처에서 로열티를 받는데 한국과 상대국에서 모두 세금을 떼어 갑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조세조약(Tax Treaty)이며, 두 나라 간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국제 규칙입니다.
창업자와 CF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조약의 기본 구조와 실무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정의와 한국의 체결 현황
조세조약은 두 국가가 서로의 거주자와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 협정입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약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없는 국가와의 거래는 각국 국내법만 적용되므로 이중과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와 거래하시면 배당, 이자, 로열티, 사업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면제법과 공제법,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
이중과세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면제법(Exemption Method)과 공제법(Credit Method)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면제법은 한 나라에서 이미 과세한 소득을 다른 나라에서 아예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로 배당과 고정사업장 소득에 적용됩니다.
공제법은 두 나라에서 모두 과세하되 거주지국에서 외국에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며, 한국은 대부분의 해외 소득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0만 원의 사업소득에 10만 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면, 한국 법인세 계산 시 그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조세조약이 있어도 이중과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신청과 증빙은 기업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배당, 이자, 로열티 원천징수세율 적용 사례
조세조약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원천징수세율 상한입니다.
각 나라 국내법상 원천세율이 20~30%대라도 조약이 적용되면 5~15%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 제한세율은 통상 10~15% 수준으로, 국내법 22%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조약 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한싱 조약상 싱가포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제한세율은 지분율과 수취자 성격에 따라 10~15%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 조약상 일본에 지급하는 이자의 제한세율은 통상 10% 수준으로 국내법보다 유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과 기재부 고시 조약 전문을 조회하시면 거래 상대국별 제한세율을 5분 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증명서 발급 절차와 LOB·PPT 동향
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상대국에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 COR)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보통 1~3일 내에 영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 없이 지급받으면 국내법상 고세율이 적용되어 환급까지 6~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실체 없는 도관회사를 통한 조약 남용을 막기 위해 LOB(혜택 제한 조항)와 PPT(주목적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OECD의 BEPS 프로젝트 이후 한국이 새로 체결하거나 개정한 조약 대부분에 LOB와 PPT 조항이 포함되어, 단순히 세율만 낮추려는 구조는 점점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원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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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해외 사업 진출 시 세금 부담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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