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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기초, 해외 계열사 거래 세금 리스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5
  • 조회수: 9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기초, 해외 계열사 거래 세금 리스크




"미국 법인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데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하나요?" 해외 법인을 세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첫해부터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을 잘못 잡으면 양쪽 국가 과세당국이 모두 추징에 나서기 때문에,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해외 진출 초기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전가격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이전가격은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모회사와 관계회사처럼 한 그룹 안에서 회사끼리 사고파는 가격을 말합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내부 거래 가격을 조작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OECD는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마련했고, 한국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동일한 원칙을 법제화해 두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 3가지


첫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은 동일 또는 유사 거래의 제3자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하지만 동일 조건의 비교 거래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원가가산법(Cost Plus)은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서비스나 간접 지원 용역에서 자주 쓰입니다. 실무 마진율은 5~10% 수준입니다.


셋째, 거래순이익률법(TNMM)은 영업이익률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방법으로, 한국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약 70%가 이 방법으로 검증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왜 그 방법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거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이전가격 보고서(TP Documentation) 의무


한국은 3단계 문서화 체계를 운영합니다. Master File은 연간 매출 1,000억 원 초과 및 국외특수관계 거래 500억 원 초과 그룹이 작성합니다. Local File은 동일 요건 충족 시 한국 법인이 별도로 작성하며, Country-by-Country Report는 연결매출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 의무입니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스타트업도 특수관계 거래 가격의 근거는 내부 파일로 남겨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근거 문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가산세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무조사 추징 사례


국내 A사는 해외 모회사에 매출의 3%를 경영 자문료로 지급했지만, 용역 증빙 부실로 손금 부인되어 약 18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제조 스타트업 B사는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1%만 붙였다가 업계 평균 7%를 적용받아 5년치 40억 원대가 조정되었습니다. IT 스타트업 C사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어 수익 전체가 재분류되었습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가격이 틀렸다기보다 근거를 설명할 문서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해외 진출 초기부터 거대한 보고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음 네 가지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특수관계 거래 유형 정리로 제품 매매·용역·로열티·이자를 구분해 연간 금액을 기록합니다. 둘째, 정상가격 근거 한 장 요약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셋째, 서면 계약서 구비로 모든 내부 거래의 결제·납품·위험 분담 조건을 명시합니다. 넷째, 연간 검토 기록으로 매년 결산 시 정상가격 범위를 자체 점검합니다.


Seed~Series A 단계에서 해외 법인을 세운 뒤 정산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다가 3년 차에 국세청 소명 요구를 받는 대표님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양식이라도 갖춰 두는 것이 추후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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