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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취득원가 평가 가능할까? 일반기업회계기준 6가지 요건 완벽정리 (K-GAAP 6.3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10
비상장주식, 취득원가로 평가해도 될까? 일반기업회계기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평가 기준 총정리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뒤, 해당 주식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장주식이라면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시장성 없는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이 "그냥 취득원가로 두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회계기준은 이를 무조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지분증권 평가의 원칙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30에 따르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취득원가 평가는 예외적인 방법이지 기본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취득원가 평가가 인정되는 6가지 요건
실무지침 6.58에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6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지분증권입니다.
둘째,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지분증권이 해당됩니다.
셋째,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의 지분증권입니다.
넷째,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이 어려운 기업의 지분증권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지분증권도 취득원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피투자기업의 내부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의 지분증권입니다.
실무의 핵심은 6번 요건, 내부정보 입수 불가
실무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 평가를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6번째 요건인 내부정보 입수 불가입니다.
소수지분 투자자의 경우 피투자기업의 재무정보나 사업계획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공정가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취득원가 평가가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다만, 이 요건을 적용하려면 내부정보 입수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적 중요성이 높다면 외부 평가 필수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단순히 취득원가로 두기보다 외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를 받아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인 역시 금액적 중요성이 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 평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외부 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산정하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사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거나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계처리의 정확성뿐 아니라, 외부감사 대응과 재무제표 신뢰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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