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개인투자자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적발, 매매차익 목적 주문이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진 배경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3

개인투자자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적발, 매매차익 목적 주문이 수사기관 통보로 이어진 배경



증권선물위원회, 개인투자자 시세조종 혐의 수사기관 통보 의결


2026년 4월 8일,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투자자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혐의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매차익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흔히 접하지만, 막상 자신의 매매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불공정거래의 당사자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시세조종 행위의 세 가지 유형, 정확히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임에도, 반복적인 매수와 매도를 통해 마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시장을 속이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주문을 넣는 행위입니다.


대량의 매수 호가를 걸어놓고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 매수하면 곧바로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특정 종목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반복 매매를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매매 패턴이 감지되면,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즉시 포착됩니다.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시세조종 위반 시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부당이득의 4배에서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그 처벌 수위가 일반적인 경제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천만 원의 차익을 노리고 벌인 행위가 수억 원의 벌금과 실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적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2020년 71건에서 2023년 131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464건이 적발되었으며, 감시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적발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체 적발 건의 약 67%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매매 패턴도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매매 패턴이 감지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호가 제출과 취소, 종가 근처에서의 반복 매매, 복수 계좌를 활용한 교차 거래 등은 모두 시세조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회계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확한 부당이득 산정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절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위 블로그에서 개인투자자 시세조종 적발 사례와 처벌 기준을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창의회계법인 | 스타트업 전문 회계 세무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