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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외감 중소기업 재무제표, 세무신고용이면 기준서 안 따라도 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18
비외감 중소기업 재무제표, 세무신고용이면 기준서 안 따라도 될까?
"우리 회사는 외감 대상도 아닌데,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 같은 거창한 기준서를 꼭 따라야 하나요?" 비외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회계담당자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는 없지만 법적 공백 상태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 애매한 경계선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비외감기업은 기준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모두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비외감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상 비외감 중소기업 대다수는 세무신고용 재무제표만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렇다고 무법지대는 아니다 —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
상법 제446조의2에 따라 비외감기업에는 법무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같은 결산조정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원칙상 상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상 제재 사례가 드물다 보니, 많은 회사가 세무신고용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왜 결산조정을 안 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계상 결산조정 항목 대다수가 세무상 손금부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아도 세무상으로는 부인되어, 실제 지급 시점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신고용 장부와 회계장부를 이원화할 실익이 적은 것이죠.
단, 감가상각비 등 일부 항목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회계에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임의상각 구조).
쉽게 비유하자면 — 자전거와 자동차
이 상황은 마치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전면허(기준서)는 자동차(외감 회사)를 몰려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전거(비외감)에는 면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법)은 지켜야 합니다. 신호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숫자로 보는 회계처리 비교
직원 5명의 소규모 IT 비외감 법인 A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세전) 1억 원, 법인세율 20%, 감가상각비 회계상 미계상분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순화 방식(세무신고용)에서는 법인세비용을 2,000만 원으로 계상합니다.
원칙 방식(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에서는 감가상각비 2,000만 원을 먼저 계상한 뒤, 법인세비용은 1,6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결산조정을 생략하면 이익과 법인세가 과대계상되어 상법상 부실기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비외감 중소기업이라도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적용 대상입니다. 세무신고만 챙기는 관행이 일반적이지만, 향후 외감 전환이나 투자 유치, M&A를 염두에 둔다면 결산조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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