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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지분율 변동 회계처리, K-GAAP과 K-IFRS는 왜 다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19
지분법 지분율 변동 회계처리, K-GAAP과 K-IFRS는 왜 다를까?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유효지분율이 슬그머니 줄어든 상황, 회계담당자라면 한 번쯤 머리를 싸맨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을 자본거래로 처리할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금감원 감리 지적사례(FSS/2409-05)에서도 정확히 이 쟁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GAAP과 K-IFRS, 갈림길에 서다
K-GAAP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8.34~8.35에서 종속기업에 한해 특별 예외를 둡니다.
별도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할 때 유효지분율 감소는 자본거래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별도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도록 맞추기 위함입니다.
반면 K-IFRS는 이런 친절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IAS 28 BC10H).
종속기업이든 관계기업이든 동일하게, 유효지분율 감소는 처분거래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피자 한 판으로 이해하는 지분율 변동
A사가 종속회사 B의 지분 80%를 보유하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60%로 감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건 마치 피자 8조각 중 6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새 조각 2개를 추가해 총 10조각이 된 상황과 같습니다.
내 비율은 줄었지만 피자(회사 가치) 자체는 더 커진 셈이죠.
이때 발생한 지분변동차액 10억 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K-GAAP에서는 차변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억, 대변에 자본잉여금(지분변동차익) 10억으로 자본 안에서 해결합니다.
K-IFRS에서는 동일한 차변에 대변을 처분이익 10억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10억 늘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놓치기 쉬운 OCI 재분류 디테일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기타포괄손익(OCI) 재분류 처리입니다.
K-GAAP은 자산·부채 제거 시 OCI 누계액을 전부 당기손익화합니다.
K-IFRS는 OCI를 재분류 가능 항목과 재분류 금지 항목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당기손익화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만약 감리에서 지분변동차액 전체를 일률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라고 지적했다면, 이는 구성항목 구분을 간과한 잘못된 지적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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