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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종속법인 설립 시 연결재무제표, 당기부터일까 차기부터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10
해외종속법인 설립 시 연결재무제표, 당기부터일까 차기부터일까
해외종속법인 설립 첫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이 헷갈리는 이유
국내 모회사가 해외에 종속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회계 이슈가 바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입니다.
설립 첫해에 종속법인의 자산이 환산 기준 120억 원 이상, 부채가 70억 원 이상이 되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더욱 고민이 깊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당기부터, 경과규정 적용 시에는 차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 지배력 획득 시점부터 연결대상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13에 따르면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해외종속법인을 설립한 당기부터 곧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립과 동시에 100% 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모회사의 지배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차기부터 연결 가능
한편 2022년 12월 2일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따르면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만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는 선택지가 인정됩니다.
외감법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기에 신설된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차기부터 연결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과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가능하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기 쉬운 예시로 이해하기
한국에 본사를 둔 A회사가 2025년 7월에 베트남 종속법인 B를 설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법인은 설립 직후 대규모 투자를 받아 2025년 말 환산 기준 자산이 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가족 가계부에 비유하면,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계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경과규정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내년부터 가계부에 넣어도 된다는 일종의 유예 기간입니다.
숫자로 살펴보는 회계처리
A회사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B법인 투자금액이 50억 원, 지분율이 100%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원칙을 적용하면 2025년부터 A회사와 B법인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합산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때 A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내부거래 제거 후 약 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반면 경과규정을 적용하면 2025년에는 A회사의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고 B법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표시한 뒤, 2026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경과규정 적용은 강제 사항이 아닌 회사의 선택 사항이므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연결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원칙을 따르면 첫해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결산 일정과 외부감사 준비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경과규정을 적용한다면 2027년 말까지만 가능하다는 한시적 성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그룹 내 자금 이동, 내부거래, 지분 구조 변동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면 향후 연결 전환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해외종속법인은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환산 금액이 매년 달라지므로,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립 첫해부터 환산 자산이 외감 기준을 넘는 경우, 다음 해 결산 시점에 갑작스럽게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설립 첫해부터 곧바로 연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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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종속법인 연결재무제표, 창의회계법인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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