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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취득자 회계처리, 원가법 적용이 가능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14
전환사채 취득자 회계처리, 원가법 적용이 가능할까?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전환사채를 취득한 회사가 자주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원가로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아니면 매기말 공정가치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실무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잦은 주제이므로, 본 글에서 회계처리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전환사채의 분류, 매도가능증권이 가능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권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전환사채 전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47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이 내재파생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원가법 적용의 문제점
많은 회사가 전환사채 취득분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생략하고 취득원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융위원회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일반기업회계기준까지 확장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상장주식인 매도가능증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가법 측정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환사채는 채무증권이므로 이 예외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원가법 적용은 기준서에 엄밀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시로 이해하기
전환사채를 변신 가능한 채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정기예금과 비슷한 단순 구조입니다.
반면 전환사채에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이 붙어 있어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었던 것이 갑자기 주식투자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회계기준은 이런 변신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요구합니다.
숫자로 보는 회계처리 사례
A회사가 비상장사 B회사의 전환사채를 10억 원에 취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차 연도 말 공정가치가 11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평가이익 1억 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차 연도 말 공정가치가 9억 원으로 하락했다면, 평가손실 2억 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변동액이 손익계산서에 즉시 반영됩니다.
원가법으로 유지하면 이러한 가치 변동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아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결론과 실무 시사점
전환사채 취득자의 올바른 분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지정입니다.
후속측정은 매기말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고,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원가법 적용은 기준서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엄밀히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평가됩니다.
스타트업 투자나 비상장 전환사채 거래가 잦은 회사일수록 회계처리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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