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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12조 상속세 납부 완료, 5년간의 연부연납이 남긴 것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6
  • 조회수: 11

삼성가 12조 상속세 납부 완료, 5년간의 연부연납이 남긴 것들


2020년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유산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26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책정되며,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속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유족인 홍라희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은 연부연납 방식을 선택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왔으며, 마지막 납부가 2026년 4월 이달 중 마무리됩니다.



개인별 상속세 부담액


홍라희 명예관장이 3조 1000억 원으로 가장 큰 부담을 졌으며, 이재용 회장 2조 9000억 원, 이부진 사장 2조 6000억 원, 이서현 사장 2조 4000억 원 순이었습니다.


홍라희 명예관장의 부담이 가장 컸던 것은 상속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4인이 합산해 12조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한 셈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란 무엇인가


연부연납이란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총 부담액은 12조 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조 원 단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족별로 달랐던 재원 마련 전략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배당금개인 신용대출을 활용해 상속세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배당금은 2024년 약 3466억 원, 2025년 약 3993억 원 수준으로, 지배구조 유지를 최우선으로 둔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홍 명예관장은 2026년 초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오히려 강화됐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0%에서 1.65%로, 삼성물산 지분은 17.48%에서 22.01%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 지분 역시 0.06%에서 10.44%까지 크게 확대되어, 다른 가족이 지분을 줄이는 동안 이재용 회장은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한국 상속세 제도의 현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실효세율은 60%에 달할 수 있습니다.


26조 원의 유산에 12조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배경이 바로 이 높은 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삼성가의 사례는 상속세율 인하세제 개편 논의에 있어 구체적인 참고 사례로 지속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가 기업과 자산가에게 주는 시사점


삼성가의 12조 원 상속세 완납은 단순히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사실을 넘어, 5년간의 지분 재편과 지배구조 정리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는 상속 및 증여 설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며, 기업 경영권 유지와 세금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사전 상속 설계세무 전략 수립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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