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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에어드랍 받았다면, 세금 문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4.02
- 조회수: 11
코인 에어드랍 받았다면, 세금 문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확정되면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차익 과세는 유예됐지만, 에어드랍으로 무상 수령한 코인은 이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획재정부는 대가 없이 받은 가상자산의 무상 이전이 상속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가 미뤄졌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에어드랍 과세,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2027년 과세 시행 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이며,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바로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에어드랍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 것인지, 수령 시점의 시가로 볼 것인지가 핵심 논란거리입니다.
취득가액 의제와 과세 유예 가능성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에어드랍뿐 아니라 하드포크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받은 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이 가상자산 대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미정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4차 과세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에어드랍 수령 시점의 시세와 수량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전문 회계법인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싶다면 아래 블로그 원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과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에어드랍 세금 신고의 핵심을 미리 파악해두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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