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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공시 실무, 확 바뀐 유통공시 서식 주요 개정사항 12가지 요약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13
- 조회수: 15
2025년 기업공시 담당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폭탄급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하던 관성대로 공시 서류를 제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깐깐한 제재를 받게 되는 아찔한 상황, 미리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실무진들을 혼란에 빠뜨릴 확 바뀐 유통공시 서식 주요 개정사항 12가지를 핵심만 쏙쏙 뽑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바쁜 공시 실무자분들의 야근을 막아주고 퇴근 시간을 지켜드릴 확실한 요약본을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강력한 변화는 바로 중대재해 발생 사실 및 대응 조치 공시 항목이 완전히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건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재해 발생 개요부터 구체적인 피해 상황, 향후 조치 및 전망까지 낱낱이 기록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실무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할 부분은 대폭 깐깐해진 자기주식 관련 공시 의무의 확대입니다.
이제 자기주식 소각 현황 기재가 의무화되었으며, 교환사채 발행 타당성은 물론 취득과 처분 결정 후 미이행 사유까지 엄격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주식 처리 계획을 장기와 단기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적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사후공시 서식의 보완입니다.
계약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명시하는 표 서식이 아예 신설되어 핑계 없는 명확한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챙겨야 할 굵직한 변화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로부터 임원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본문과 주석에 이중으로 기재해야 하며, 상장 전 주주간 계약 공시 범위도 훌쩍 넓어졌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은 각하되거나 취하된 건까지 모조리 적어야 하고, 배당 정책과 자금 사용 실적도 훨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합병을 진행할 때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기업가치 기재는 물론, 이사회 결의 전 경영진의 설명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한 공시 규정, 일일이 두꺼운 금감원 실무안내서를 뒤져보며 스트레스받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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