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KICPA 감리지적사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및 건물 철거비 회계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3.09
  • 조회수: 7

회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공사진행률 산정의 함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베테랑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건물 철거비 처리가 이번 KICPA 감리에서 핵심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산식의 오류를 넘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당신의 결산 프로세스가 안전한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KICPA-2025-03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및 주택 건설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의 처리 방식입니다.


많은 실무자가 총예정원가와 발생원가에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지만 이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금융비용은 실제 공사의 진척 정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행률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판단입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공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왜곡되어 분양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건물 철거비의 계정 분류입니다.


공사 착수 후에 투입된 철거비라고 해서 이를 당연히 공사원가로 분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에 따르면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사 진행률 계산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 이 철거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회사는 이를 공사원가로 잘못 분류하여 3♡도에 걸쳐 분양수익과 원가를 비정상적으로 인식하였고 결국 감리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인 또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초기에 진행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특정 비용의 비중이 과도하다면 원가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특히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이 누적발생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감사 절차 미흡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추후 수정 결산과 감사 의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 방식에 오류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 및 부동산 개발업 실무자라면 이번 지적 사례를 단순한 사례로 넘기지 말고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어 완벽한 결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세한 지적 근거와 항목별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본문을 통해 모바일에서 더욱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신 감리 사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해당 사례를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작성된 글의 내용이나 특정 회계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