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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투자주식 이연법인세 측정 시 '이중과세 방지제도' 반영하셨나요? (KICPA-2025-1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4
- 조회수: 17
회계 결산의 계절마다 실무자들을 괴롭히는 이연법인세 계산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 적용 유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KICPA-2025-12 감리지적사례를 보면 단순한 실수 하나가 재무제표 전체의 신뢰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결산 수치 하나로 재무팀의 역량이 평가받는 시기에 이런 기초적인 측정 오류로 감리 지적을 받는다면 매우 뼈아픈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분법 평가 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측정할 때 미래의 예상 세율을 단순히 일괄 적용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회계 처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미래에 부담할 세액은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통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채 계상은 오류입니다.
해당 사례의 회사는 배당 가능성을 적절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 규정을 무시한 채 예상 세율을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실제보다 과대하게 계상되었고 반대로 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은 과소하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무제표의 수치는 곧 회사의 얼굴이며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해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실제 세액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분법 주식이 배당을 통해 소멸될 계획이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부채를 산정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결산 전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이 처분인지 배당인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둘째 지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율에 반영하십시오.
셋째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미래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정확한 세무 조정과 회계 처리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실무자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번 지적사례를 통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숨어있는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상세한 실무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는 하단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완벽한 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