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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오류 주의] 내용연수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 재산정 안 하면 생기는 일 – KICPA 심사지적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3
- 조회수: 17
회계 담당자라면 심장이 철렁할 기록, 내용연수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를 재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실제 감리지적 사례를 공개합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던 감가상각 오류가 어떻게 재무제표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설마 우리 회사 기계장치도 이미 수명이 끝났는데 장부상에만 살아있는 것은 아닐지, KICPA의 최신 지적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회계 처리의 함정과 올바른 소급법 적용 방법까지, 실무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를 아래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서 발표한 2025년 심사 및 감리 지적사례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변경할 때 발생하기 쉬운 중대한 오류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서, 각 자산별로 서로 다른 취득 시점과 잔존내용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상각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은 2013년 결산 당시 기존 8년의 정률법을 10년의 정액법으로 변경하며 모든 기계장치에 대해 기초 장부금액의 10%를 일괄 상각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이미 수년간 사용되어 남은 수명이 짧은 자산들까지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상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어야 할 자산들이 장부상에 과대계상되는 회계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류를 인지한 2022년의 수정 방식이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과거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는 오류수정 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초 자산과 자본에 반영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이를 당기 비용으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훼손했습니다.
중대한 오류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자본의 왜곡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내용연수나 잔존가치를 변경할 때 반드시 개별 자산별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을 재산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발견된 오류가 중대할 경우 반드시 소급법을 통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만 감리 지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 기업이나 IPO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번 KICPA 지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가상각 정책과 오류 수정 절차를 재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창의회계법인의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복잡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이나 유형자산 관리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