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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 성과급 미지급비용 누락 주의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0
  • 조회수: 11

결산 시즌만 다가오면 숫자와 씨름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회계 및 재무팀 실무자 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의 이번 성과급 회계처리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셨습니까?


만약 2023년 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2024년 초에 지급하셨다면, 그 막대한 성과급 비용을 도대체 몇 년도 장부에 반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2024년의 비용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셨다면, 지금 당장 작성 중인 재무제표를 다시 점검해보셔야 할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회계감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는 명백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위반으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이 실적 연계 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뼈아픈 실수를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회계기준은 엄격합니다. 상여금의 올바른 인식 시점은 자금이 집행되는 지급일이 아니라, 의무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2023년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에 연계된 상여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2023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에 당당히 인식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부채 계상을 누락했다면, 여러분이 고생해서 만든 2023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은 실제 건전성보다 부풀려진 과대계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돈을 내년에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용을 이연시키는 회계처리는, 매년 깐깐한 회계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받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우리 회사가 불명예스러운 회계감사 지적사례의 주인공으로 낙인찍히는 아찔한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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