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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임의로 조정하면 안 되는 이유 (K-IFRS 제1113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20
  • 조회수: 12

우리 회사 재무제표, 이대로 외부 감사 정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비상장사 재무 담당자와 회계 실무자라면 매 결산기마다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그것, 바로 전환상환우선주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입니다.


혹시 제3자 간 장외 거래 가격을 그대로 쓰기 찝찝하다는 이유로, 회사 내부만 아는 미행사 주식선택권 정보나 잠재적 희석효과를 슬쩍 반영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마우스를 내려놓고 회계처리를 멈추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심사 감리지적사례를 보면, 이런 관행적인 임의 조정이 얼마나 무서운 나비효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에 결정된 KICPA-2025-13 사례의 핵심 쟁점은 바로 파생상품부채의 과소계상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명백한 장외거래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회사의 뼈아픈 희석효과를 모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참여자 가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게 임의로 거래가격을 깎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재무제표의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파생상품부채와 주식선택권은 과소계상되었고, 덩달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과대계상 오류가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대원칙을 완벽하게 놓친 셈입니다.


공정가치란 철저하게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객관적인 가정하에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래사례가격이 있다면, 기업의 내부 정보를 덧붙여 자의적으로 가격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한 실무진의 판단 착오 하나가 재무제표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뼈아픈 회계 위반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결산 실무와 내부통제 방식을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인 임의 조정은 엄격하게 배제하고 있습니까?


만약 불가피하게 내부 정보가 반영되어야만 한다면, 그 합리성을 외부 감사인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탄탄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갖추고 계십니까?


깐깐한 회계 감사를 대비하여, 가정을 세우고 평가한 모든 과정에 대해 빈틈없는 문서화 절차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셨다면, 아래 준비된 전문가의 상세 분석 자료를 반드시 정독하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K-IFRS 제1113호의 핵심 내용과 최신 감리지적사례를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완벽하게 표로 해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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