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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독립성의무 위반 사례: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KICPA-2025-48)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12
  • 조회수: 13

[필독]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가 징계받습니다, 회계사가 꼭 봐야 할 외부감사법 위반 실제 사례


의견거절 보고서면 괜찮다? 독립성 규정의 치명적인 오해를 지금 바로잡으세요.


아래 창을 통해 창의회계법인의 최신 감리 지적 사례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외부감사법 독립성의무 위반 사례 KICPA-2025-48 심층 분석]


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결정된 KICPA-2025-48 사례는 실무 현장에서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와 안일한 법규 해석이 어떻게 심각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반면교사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입니다.


외부감사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일반 비상장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이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의 업무수행이사는 비상장회사 4개사에 대해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법적 독립성 의무를 훼손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입니다.


첫째, 회계법인 차원에서의 시스템적 관리 부재가 있었습니다.


매년 형식적인 독립성 준수 확인서만 징구했을 뿐, 장기감사 현황을 별도로 모니터링하거나 교차 점검하는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둘째, 업무수행이사의 치명적인 법규 해석 오류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사는 회계법인 설립 당시 수행 회사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상을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연속감사 경과 연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했던 판단은 바로 감사 의견과 관련된 오해였습니다.


해당 이사는 위반 사업연도에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경우, 이것이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의견거절 보고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법상의 독립성 의무와 기간 산정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회계법인에게는 장기 감사 거래처에 대한 전산 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업무수행이사에게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법적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즉시 귀하의 장기 감사 리스트를 점검하고 경과 연수를 다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계산 실수가 감사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