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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수익인식 오류, 용역의 기간귀속 및 통제권 판단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12
- 조회수: 13
혹시 아직도 물건을 납품해야만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관행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무자가 용역이나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K-IFRS 제1115호가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인도 기준' 회계처리가 중대한 오류로 판명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지적 사례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기계 제조, 정밀 정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수행되는 계약에서는 수익 인식의 타이밍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창의회계법인의 칼럼에서는 KICPA-2025-07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용역의 기간 귀속과 통제권 판단 기준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해당 사례는 특수 목적용 기계를 제조하거나 군용 장비를 정밀 정비(창정비)하는 방위산업체의 케이스입니다.
회사는 수리와 점검이 모두 완료되어 고객에게 장비를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을 전액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회계 기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준서는 고객이 기업의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한 시점'이 아닌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장비를 수리하는 동안 그 장비의 통제권이 고객(군)에게 있고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즉시 상승한다면, 완료 시점이 아니라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특정 기간의 매출과 원가가 과소 혹은 과대 계상되어 회계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35에 따르면,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는 자산이 대체 용도가 없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기준서 문구를 실제 지적 사례와 1:1로 매칭하여, 우리 회사의 계약이 '진행 기준'인지 '인도 기준'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계약서상의 통제권 이전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인도 시점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어떻게 반영해야 감리 지적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를 넘어서 계약 실무와 세무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영진과 재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필독해야 할 내용입니다.
관행을 답습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오류,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창을 통해 전체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