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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리모델링 회계처리, 재인테리어 시 기존 자산 제거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2.10
- 조회수: 11
임차건물 리모델링 공사 후 회계 처리를 두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시설장치로 잡아둔 인테리어 자산을 장부에서 지워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라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부터 기존 자산의 제거 여부까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번 리모델링이 자산의 기능성을 향상시켰는지 혹은 내용연수를 연장시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 대체가 일어났다면 원칙적으로 구 자산의 장부가액을 제거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내역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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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